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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사갈등 ‘최고조’…김한조 행장 고소

김효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9-15 16:09

직원 898명 무더기 징계에 강경 대응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조합원총회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김한조 외환은행장 등 경영진을 15일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

외환노조는 고소장을 통해 “조합원총회는 노동법과 외환은행 단체협약이 보장한 정당하고 적법한 조합활동”이라며 “총회방해 등 사측의 조합 활동 지배와 개입, 조합원징계 등 불이익 취급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외환노조 측은 이번 고소에 대해 “김한조 행장과 경영진은 정당한 조합원총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뒤 끊임없이 조합원들의 총회 참가를 방해했고 총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며 “지금도 계속해서 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있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외환노조는 조합원총회 직전 사측의 방해로 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장 등 사측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

지난 3일 외환노조는 조합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참가자가 개회정족수에 미달해 결국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사측은 총회 참석을 이유로 조합원 898명에 대해 징계절차를 밟고 있으며 조만간 이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대 규모의 무더기 징계로 이러한 가운데 외환노조의 이번 법적 대응이 이어진 것이다.

김근용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은 “조합원총회를 이유로 한 그 어떤 징계도 모두 무효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며 “경영진은 하나지주를 위한 일방적 통합작업을 위해 선량한 직원들을 인질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환은행 측은 “이번 조합원총회는 쟁의조정기간에 이뤄진 쟁의활동으로 사전에 수차례에 걸쳐 불법성에 대해 공지했다”며 “조합원총회라고 하지만 사실상 파업에 준하는 행위”라는 는 입장이다.

외환노조의 고소장 제출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청은 자체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검찰에 구속영장 신청 및 사건을 송치하게 된다. 조합원총회를 두고 정당한 조합 활동이라는 노조의 입장과 불법쟁의라는 사측의 주장이 법적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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