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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단일화, 규제합리화 열매 딸까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4-09-11 00:25 최종수정 : 2014-09-11 12:49

‘주택기금취급은행 몰아주기’ 재고 요청 대두
“소비자엔 선택권 제한, 중소은행엔 진입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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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단일화, 규제합리화 열매 딸까
정부가 현재 4가지 유형으로 운영 중인 주택청약 관련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던 방침을 세웠다가 일부 은행들의 재고 요청에 따라 수용 여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계 일각에선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물밀듯 쏟아 낸 와중에 복잡한 체계를 단순화한다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던 일부 소비자들로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이슈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실 국토교통부가 주도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의 방대한 내용 가운데 관련 내용은 몇 줄 차지하지 않는다. 4종으로 구성된 청약저축을 지난 2009년 5월 선보였던 주택청약저축으로 일원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이 상품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만 팔고 있고 국토부가 손질해서 새로 내놓을 ‘주택법’에서도 이 원칙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점이 불씨가 되어 이슈화되고 있다.

◇ “주택기금 취급은행 몰아주기” 우려

민족 명절 한가위 직전까지 공식방침대로 법이 바뀌면 청약저축을 새로 들 수 있는 은행이 국민은행을 비롯한 우리, 신한, 기업, 하나 등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중엔 농협 등 6개 은행으로 한정된다. 기금 취급은행으로 진입하지 못한 은행들로선 기껏 취급해 오던 주택청약예금이나 주택청약부금 판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들 상품은 태생적으로 1981년 도입 이후 상당기간 한국 금융사를 풍미했던 주택청약저축은 물론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매력도가 떨어지는 실정이다. 때문에 기금 취급은행의 가입자 규모와 판매잔액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게 정설이다.

취급은행에 선정되지 못한 일부 은행 가운데는 계좌 수가 1만을 넘지 못하는 곳이 다수 존재한다. 그래도 외환은행을 비롯해 대구은행과 부산은행 등의 실적을 보면 상품 경쟁력이 약한 가운데서도 청약저축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서 전세 및 주택구입자금 공급에 한 몫 단단히 할 수 있는 곳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환은행은 8월 말 현재 3만좌를 넘어 서 있고 지난 6월말 현재 대구, 부산 두 은행은 2만좌 안팎으로 선전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기금취급은행들이 청약저축 취급규모가 독식체제라는 이야기의 다른 표현이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몰아주기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규제합리화 기조에 어긋날 가능성마저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 청약저축 조성액 비약성장세, 과점체제가 독식

국토교통부 최근 자료에 따르면 청약저축 조성 규모는 2008년까지만 해도 2조원 남짓하는데 그쳤지만 2009년 비약적 증가가 시작된다.

성인이 되기전엔 청약경쟁에 나설 수 없지만 미성년자 이름으로도 들 수 있고 최저가입금액이 2만원으로 부담을 크게 낮춘데다 금리수준이 정기예금보다 높고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보장해주는 이율이 높았던 등 파격적 장점으로 무장한 덕에 청약종합저축이 시장에 끼친 영향은 엄청난 것이었다.

2009년 5월 등장하자 그해 연말 청약저축 조성액은 6조 1000억원으로 늘었다. 상품 등장 5년 만인 지난해는 14조 7000억원. 2008년 1조9000억원보다 7.7배나 불어났다. 기금 취급은행 관계자들 사이에선 청약종합저축 상품 내용도 좋았지만 기금 취급은행을 늘린 것도 보탬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실제 2008년 4월 국민은행이 빠지는 대신 우리, 신한, 하나, 기은, 농협 등 5개 은행으로 기금취급은행이 늘어난 데 이어 2011년 4월 전통 강호 국민은행이 재진입한뒤 2012년과 지난해 청약저축 조성액 성장세는 훨씬 두드러졌다. 이들 은행이 저축조성을 늘리면, 늘린 만큼 은행계정 말고 기금계정을 근거로 전세자금대출과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늘릴 수 있는 유리한 이점을 영업과정에서 톡톡히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그동안에는 정부가 6개 은행 말고 기금취급 사업자에 들지 못한 은행에게도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판매를 허용하며 최소한의 영업 기회를 줬던 셈이다. 만약 도리어 기금취급은행에게만 종합저축 판매를 허용한다면 지금과 같은 가파른 성장세가 과점은행들에게 집중되는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가 샘솟을 만하다.

◇ “주택기금 취급 제한 낮추는 합리화 기대”

기금취급 은행으로 진입하는 것을 숙원으로 삼아왔다는 한 은행 관계자는 “청약제도는 법률에 근거한 국가제도이고 주택문제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 생활과 직접 관련된 가치”라며 “금융소비자의 거래은행 선택권 제한과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3년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입찰자격은 전국적 영업망을 갖춘 대형은행들 만을 위한 진입장벽이라는 지적에 다시 휩싸인 바 있다.

16개 시·도 및 인구 50만명 이상 시마다 1개 이상 영업점을 보유하고, 2011년 말 현재 자산총액 45조원 이상을 조건으로 걸었다. 이래서는 대형은행들이 독식하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기금취급자 선정 제한을 통해 특정은행에만 허용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요청과 관련 정부부처 한 관계자는 “일부 은행들 의견을 전달받아 잘 알고 있다”면서 “오는 10월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손수 국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해소와 서비스산업을 통한 후생극대화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에는 그 혜택이 금융소비자들에게도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된 배경이 되고 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변천사 〉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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