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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광고심의제 정착, “보완 속 발전 기대”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8-13 20:04 최종수정 : 2014-08-14 08:48

[기자수첩] 광고심의제 정착, “보완 속 발전 기대”
최근 저축은행에 있어 ‘광고’는 매우 중요한 영업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미 여러 언론에서 다양한 광고방법으로 성과를 거둔 저축은행을 조명하는 것은 새삼 놀랍지 않은 일이 됐다.

저축은행 광고가 주목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월 발생한 카드사 정보유출사고가 결정타로 보인다. 이 사고 결과로 모집인채널 활용이 어려워진 저축은행들이 TV·온라인 광고를 활용한 직접채널. 즉 다이렉트채널로 영업력의 초점을 변경하기 시작했고, 현재 다양한 저축은행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를 선보이고 있다.

버스간판 광고를 실시, 업계에서 성공적인 행보를 보였다고 평가 받는 SBI저축은행은 최근 새로운 버스광고를 실시하는 등 광고부문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이뿐 아니라 연간 120억원의 홍보비를 책정, 매월 10억원씩 사용하는 친애저축은행 역시 유명 연예인을 활용한 TV광고를 제작·송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광고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지난 2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에 의해 저축은행중앙회는 이 제도를 도입했다. 14일에는 지난 6개월간 실시한 사전광고심의제 결과를 발표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사전심의제 결과, 총 62개 저축은행으로부터 490건을 접수받아 443건을 심의했다. 이중 82%(362건)을 적격으로 판정했다. 가장 많은 심의신청을 한 저축은행은 SBI저축은행으로 이들을 포함한 10개의 저축은행이 전체 심의량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OK·친애·웰컴·HK저축은행 등 다이렉트채널 위주의 영업전략을 운영하는 곳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아직 보완할 점이 많다고 보고 있다. 광고 사전심의제 실시 등으로 인해 저축은행업계에서도 여타 업권과 마찬가지로 모집인채널 외 다양한 마케팅 수행을 위한 규제 장치 등이 마련됐다는 평가지만, 온라인에 있어 필터링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간 ‘햇살론 실적 우량’ 등의 금지 문구를 활용,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평가가 심심찮게 나왔다. 올해 상반기 대부업계 저축은행이 진입한 이후로는 “일부 저축은행이 대부업계와 유사한 광고를 이들이 활용, 업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저축은행중앙회는 현재 이같은 업계의 의견을 받아 들여 심의하고 있다. ‘햇살론 승인률 1위’, ‘우수·우량’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단, 따뜻한 금융 등 공통문구 사용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고 있다.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이에 대해 고객들을 호도할 수 있다며 일정부분 자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올해 하반기에 ‘온라인 광고심의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심의제도의 신속·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저축은행중앙회. 신속·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선언한 만큼 저축은행업계의 가장 중요한 영업력으로 떠오른 광고심의분야의 보완을 통한 발전을 기대해본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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