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신한생명이 8월 1일부터 약관대출(확정형) 최고금리를 10.5%에서 9.8%로 인하했다. 1.0~2.3%였던 기존의 가산금리 폭을 0.3~2.3%로 하향조정해 금리상한을 낮춘 결과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확정상품 약관대출에 적용하는 가산금리 폭을 조정해 최고금리를 10% 미만으로 낮췄다”며 “금리상한선을 9.8%로 설정해 최고금리는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약관대출 최고금리가 10%를 넘는 생보사는 모두 10개사로 줄었다. 지난 3월만 해도 업계의 과반이 넘는 14개 생보사가 10% 이상의 고금리를 받았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 ACE생명이 11%에서 9.9%로 내렸으며 한화생명과 KB생명도 각각 10.5%에서 9.9%로 인하했다.
약관대출은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일종의 부가서비스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말 기준 보험사의 대출잔액 135조1000억원 가운데 36.8%(49조7000억원)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가장 크다. 부실채권 염려가 없을 정도로 안정적이면서 수익성이 제법 짭짤하기 때문이다. 약관대출 금리는 가입한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에 조달비용조로 가산금리를 붙여 최종 결정된다. 금리연동형은 최고금리가 5~8% 정도지만 금리확정형은 9~10%를 웃돌아 고금리 논란이 지속돼 왔다.
업계 관계자는 “가입자 입장에서는 못 갚아도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해 떼일 염려가 없는 약관대출의 금리가 10%를 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확정형 약관대출의 금리가 높은 원인은 재원이 되는 확정형 보험상품의 금리가 높아서다”라고 설명했다.
고금리 논란이 거세지자 금융당국도 간접적으로 금리인하의 제스처를 보였다. 이에 몇몇 생보사들이 금리를 내렸지만 9.8~9.9%로 턱걸이 수준이라 ‘눈 가리고 아웅’이란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당국으로선 직접 압박하기 힘든 속사정이 있다. 생보사들의 이차역마진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약관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내리면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대출금리 인하로 역마진 폭이 더 커졌다는 시뮬레이션이 대형생보사에서 나오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독기관이 공식적으로 인하·인상을 왈가왈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아무래도 내리는 방향이 소비자에겐 좋지 않겠냐”고 전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