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부터 사망보험금이 가입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가 강화된다. 최근 세월호 피해자 사망보험금이 부양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이혼부모에게 지급되는 사례도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사망보험금의 ‘보험금을 받을 자(보험수익자)’가 지정돼 있지 않으면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기 때문에 이혼부모의 보험금 청구를 보험사가 거절하기 곤란하다. 2014년 4월말 현재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중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된 계약의 비중은 1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상품설명서, 청약서, 보험계약관리 내용에 계약자의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 보험수익자 미지정시 보험금 수령자 관련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보험계약 체결시 모집종사자들이 개정된 보험안내자료를 교부·설명하도록 하고 수익자 미지정 기존 계약에 대해선 유의사항 안내문을 별도 발송하도록 조치했다.
이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는 보험계약자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언제라도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지만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보험금이 엉뚱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 관계자는 “내달 15일부터는 새로운 안내자료를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수익자 미지정 계약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은 보험사가 계약관리내용 발송(연 1회) 등 자체일정을 고려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