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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위변조 방지 잔액증명서 도입

김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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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6-27 11:42 최종수정 : 2014-06-2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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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닫기이순우기사 모아보기)은 금융기관에서 발급되는 각종 증명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금융권 최초로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갖춘 잔액증명서를 개발해 27일부터 일선 영업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개발된 위변조 방지 잔액증명서에는 워터마크, 평판잠상, 필터형잠상 등의 기능이 있는 특수용지를 사용하고, 우리은행 마크를 홀로그램 처리해 일반용지와는 차별성을 두었다. 또 고객이 진본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상단에 QR코드도 표시했다.

이번 위변조 방지 기능은 국문잔액증명서를 비롯해 영문잔액증명서, 다수계좌잔액증명서, 수기잔액증명서, 국공채잔액증명서 등 5개 증명서에 적용되며, 잔액증명서 종류별로 달리 운영했던 양식도 통합해 하나로 운영한다.

우리은행 이광구 부행장은 “한국조폐공사의 첨단기술과 접목하여 공동으로 개발한 잔액증명서를 통해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위변조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시도”라면서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 증명서 상단에 있는 QR코드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나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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