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 제재건과 관련해서는 2시간 정도 논의가 벌어졌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을 검사해 재해사망특약 가입자들이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해 200억원의 보험금(2003~2010년)을 미지급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문제 삼았다.
하지만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ING생명을 포함해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이 자살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약관에 명시한 뒤 일반사망금을 지급해 오면서 문제가 더 커졌다. 재해사망 보험금은 일반사망 보험금보다 2배 이상 많다.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소급 적용되는 보험금만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ING생명이 약관에 따라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기관주의’와 임직원 4명에 ‘주의’ 등의 제재를 사전 통보했다.
ING생명의 제재가 이뤄지면 약관이 같은 다른 생보사들 역시 그간 미지급했던 보험금을 줘야 한다. 그러나 보험사가 보험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고객들은 개별소송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 자살보험금 논란에 대해 보험업계는 ‘자살 조장’과 ‘약관 위반’이라는 의견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제재안은 보험사의 소명절차를 걸쳐 오는 7월 3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