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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보호 강화, 비인기 ETF ‘아웃’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6-25 21:36

거래소 소규모, 저유동성 ETF 관리종목 지정 예고

인기ETF와 비인기ETF사이의 부익부빈익빈현상이 깊어가는 가운데 시장성이 뒤따르지 않는 ETF가 퇴출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4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ETF 총7종목에 대해 관리종목지정 우려 예고를 했다. 이는 지난 2012년 9월 ETF 시장 건전화 종합정책의 일환으로 소규모 ETF의 상대적인 관리소홀 등으로 투자자보호 문제 우려로 ETF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가 신설된 이후 ETF에 대한 관리종목지정우려예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ETF 관리종목 지정기준은 상장 후 1년이 경과한 종목 중 규모가 작거나 거래가 부진한 ETF 종목에 대해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소규모 종목: 해당 반기말 현재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면서 순자산총액이 50억원 미만 △저유동성 종목: 해당 반기의 일평균거래대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대상이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신탁원본액 50억원 미만 & 순자산총액 50억원 미만 해당종목은 TIGER 나스닥100, TIGER 소프트웨어, KODEX Brazil, KINDEX 성장대형F15, KOSEF 달러인버스선물 등 5종목이다. 또 일평균거래대금 500만원 미만인 TREX 펀더멘탈 200, TIGER 금속선물(H) 등 2종목이다. 총 7종목이 관리종목지정우려예고 대상으로 지정된 것이다.

이들 종목들의 운명은 크게 두 가지다. 다음 반기(’14.7월~12월) 기준으로 해당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지정해제된다.

하지만 상장폐지될 수도 있다. 관리종목지정 이후 다음 반기(’14.7월~12월)에도 동일 지정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상장폐지된다. 상장폐지시 ETF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NAV(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해지상환금액(최종 NAV에서 분배금, 세금 등을 가감)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초 관리종목 지정 기준일인 오는 6월30일 시행 예정이며, ETF는 관리종목이되더라도 일반 주권과는 달리 매매거래정지조치는 없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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