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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별 환전수수료 비교선택 길 튼다

김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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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6-22 21:27

금감원, 외국환은행 환율고시 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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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별 환전수수료 비교선택 길 튼다
#(개선 전) 베트남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A씨와 B씨는 여행 경비로 원화 100만원을 환전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 미국 달러화와 베트남 동화의 수수료율 차이를 알지 못한 A씨는 국내에서 100만원 전액을 베트남 동화로 환전해 1869만동을 수령했다.

#(개선 후) 반면에 B씨는 달러화(1.75%)와 동화(10.99%)의 환전수수료율을 비교해보고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한 달러로 환전해 968달러를 받았다. 이후 베트남 현지에서 달러를 동화로 환전해 2052만동을 받을 수 있었다.

B씨가 A씨에 비해 약 183만동(약 10만) 더 받아 10% 정도 혜택을 누렸으니 적잖은 차이다.



앞으로 환전을 할 때, 환전수수료율이 낮은 미달러화 등으로 환전한 후 여행국에서 현지통화로 바꿀지 국내에서 현지통화를 환전 해갈지 등을 선택하기 쉽게 환전수수료율을 알 수 있게 된다. 현재 외국환은행이 제공하는 환율 고시표(아래 도표참조)는 통화별로 금액만 표시돼 있어 금융소비자들이 통화별 환전수수료율의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고시된 통화들의 환전수수료율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쉬웠다.

그러나 오는 30일부터 은행들은 각 은행 홈페이지에 금액과 함께 환전수수료율까지 고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이 외국환은행의 환율고시 방법개선을 실시해 금융소비자의 선택의 기회를 넓히기로 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현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통화별 외국환환율을 금액기준으로 매일 고시하고 있다. 매매기준율에 외환수수료 등을 감안해 현찰·전신환·여행자수표(T/C)의 매입·매도 환율을 알리는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항공료, 보험료, 운송료 등에 마진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환전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다. 각 은행별·통화별 수수료가 다른 이유다. 미달러화의 경우 환전수수료율이 2%미만 수준이지만 기타통화의 경우 수급 문제 등으로 수수료가 높다.

지난 18일 기준 미달러화의 환전수수료율은 1.75%지만 베트남 동화는 10.99%로 약 6배 차이다. 현재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브라질의 레알화는 수수료율이 11%로 주요통화 중 가장 높다. 따라서 위의 예시와 같이 기타통화의 환전수수료율이 높은 경우 달러화 등 수수료율이 낮은 통화를 선택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번 외국환은행의 환율고시 방법 개선으로 금융소비자들은 여행국의 현지통화 환전을 국내와 현지 중 어디에서 할지 혹은 수수료율이 낮은 통화와 현지통화를 적절히 필요한 만큼 환전할지 여부 등을 선택하기 수월해졌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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