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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직자를 위한 ‘참신한브릿지연금’ 2종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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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6-08 18:42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때까지’ 소득공백기 보장
일반·변액연금 2종류…집중수령기간도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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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직자를 위한 ‘참신한브릿지연금’ 2종
지난 2월 출시된 참신한브릿지연금보험 2종은 퇴직 후부터 공적연금을 수령할 때까지의 평균 8~12년의 소득공백기를 보장하는 가교연금컨셉의 상품이다. 4월말까지 신계약 5808건, 초회보험료는 22억원의 실적을 거뒀다.

일반연금인 ‘참신한브릿지연금보험Ⅱ’와 ‘참신한브릿지변액연금보험’ 두 종류가 같은 브랜드로 나왔다. 기본적으로는 계약자 또는 배우자가 퇴직, 폐업, 장기입원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지면 보험료 전액 납입종료(납입기간 1/2 경과 후) 신청이 가능하다.

특약선택시 3대 질병(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80% 이상 장해진단을 받으면 보험료 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어 고객의 경제상황에 따라 납입이 유연해 질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었다. 더불어 연금개시 이후에도 추가납입과 중도인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후자금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종신/확정형 연금을 선택하면 100세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은퇴용 상품이다.

참신한브릿지연금보험Ⅱ는 수익형과 LTC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수익형의 계약자는 브릿지형 선택시 은퇴 이후 국민연금 수령 전 연금공백기에 연금액을 집중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연금개시 전까지 개개인의 노후생활설계에 맞추어 다양한 연금수령방법(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브릿지형은 소득공백기간 동안에는 이후의 연금액의 일정비율이 지급되도록 피보험자의 생존할 기간에 대해 나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다. 공백기간에는 110~500%까지 연금액 비율을 10% 단위로 선택 가능하고 집중 지급기간은 1~20년 선택할 수 있다.

‘참신한브릿지변액연금보험’은 ‘참신한브릿지연금보험Ⅱ’의 변액보험 버전이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펀드를 조성하고 그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한다.

종신형(브릿지형)을 선택하면 은퇴 이후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공백기에 연금액을 집중적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수령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연금개시 전까지 개개인의 노후생활설계에 맞춰 다양한 연금수령방법(종신형, 확정형, 상속형)을 선택 가능하다.

이 상품 역시 소득공백기간(브릿지기간)에는 브릿지기간 이후의 연금액의 일정비율이 지급되도록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존할 기간에 대해 나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다. 브릿지 비율은 110~500%까지 10% 단위로 선택 가능하고 브릿지기간은 1~20년에서 선택할 수 있다. 변액연금의 장점인 실적배당과 연금보험을 결합한 상품으로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이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감돼 실적이 좋을 경우 금액이 늘고 반대의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 및 연금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의 경우 원금을 최저한도로 보장해 준다.

또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상품이나 일반계정으로 전환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일반계정으로 전환할 경우, 계약자적립금은 펀드의 운용실적이 아닌 공사이율로 붙여 안정적으로 적립된다. 다만 일반계정으로 전환하면 다시는 특별계정으로 바꿀 수 없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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