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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노조, 분사 가처분신청 강수 왜?

김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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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6-04 22:32

노조, 협의 없이 인사명령 중단도 요구
300명 필요에 이직신청 부족 마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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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외환카드 분사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강수를 들고 나왔다.

3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며 “은행 측이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때까지 직원들에 대한 전적동의서 징구, 전적 명령 등 일체의 인사절차를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신청서를 통해 “은행 측은 지금까지 외환카드 분사 문제나 전적 직원의 처우 등 근로조건에 대해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대화하거나 협의한 바가 전혀 없다”며 “은행 측은 직원들이 부실한 하나SK카드와 통합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을 할 기회마저 박탈했다”고 강조했다.

카드분사는 카드통합을 위한 절차로, 2·17합의서 위반인 만큼 노동조합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조건 등 협의는 노동법과 단체협약이 정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외환은행 노조 측은 “외환은행 경영진은 성실한 협의는커녕 전적 동의 요구에 불응한 본점 카드사업본부 직원을 거주지와 무관한 영업점에 발령을 내는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고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 사표를 낸 직원이 나중에 이를 번복했음에도 사측은 그대로 처리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에서 카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약 500명이다. 외환은행은 금감원에 외환카드 분사를 위한 최소 인력을 300명으로 보고했으며 이 인원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전적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 2월 전적신청 당시 100명만 전적동의서를 제출해 미달됐다. 현재 추가적인 전적신청이 필요한 상황이다.

외환은행 노조 김보헌 전문위원은 “많은 직원들이 전적동의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신청이 미달된 것”이라며 “노동자들과 협의 없이 카드분사 작업을 진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력한 투쟁이 있어야겠다는 직원들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가처분신청의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오는 10일 릴레이 집회에 돌입하며 전산시스템 분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6월말을 기점으로 또다시 분사 저지 활동을 본격화 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금융위원회는 전산시스템의 물리적 분리를 전제로 외환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 및 (가칭)외환카드의 신용카드업 영위를 각각 예비 인·허가했다. 외환은행은 이달 말까지 전산시스템 분리를 완료한 후 본승인을 신청해 외환카드 분사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외환은행 노조는 금융위 조치에 반발하며 론스타 매각승인 후 5년간 외환은행 독립경영을 보장하는 내용의 2·17 노사정 합의서 이행을 주장했다.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신청 등과 관련해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은 “회사차원에서의 공식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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