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26일부터 희망퇴직신청, 상반기 내에 모든 절차 마무리
대신증권(대표이사 나재철닫기

관건은 이 같은 마스터플랜대로 희망퇴직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느냐다. 최상의 경우는 앞서 희망퇴직을 단행한 여타 증권사처럼 큰 잡음없이 인력구조의 슬림화를 이루는 것이다. 실제 최근 희망퇴직을 단행한 증권사들의 경우 임직원들 사이의 큰 갈등없이 서로가 고통분담을 하는 선에서 구조조정을 마무리지었다. 삼성증권, 하나대투증권 등이 희망퇴직을 받아 각각 300여명, 145명을 감원했다. 최근 희망퇴직을 단행한 우리투자증권, NH농협증권도 각각 412명, 192명이 신청했다. 이들 증권사의 희망퇴직비율은 전체 임직원 가운데 약 10~20%로 이번 희망퇴직을 통해 피라미드형 인력구조로 효율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이다.
하지만 대신증권이 추진중인 희망퇴직의 경우 이들 증권사처럼 순조롭게 풀릴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
특히 노조가 이번 희망퇴직에 대해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며, ‘조건도 미흡하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 부담이다. 실제 대신증권 노조는 희망퇴직발표 직후 집회를 열고, 희망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바로알기’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회사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 출발부터 불씨, 전략적 성과관리프로그램시행시 노사갈등확대조짐
이같은 갈등은 예견된 일이다. 순조롭게 성공적으로 희망퇴직을 매듭지은 삼성, 하나대투, 우리투자증권 등 희망퇴직의 경우 노사가 조건을 합의했거나 파격적인 퇴직위로금을 지급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처음엔 노사가 희망퇴직조건을 놓고 격한 대립을 보였으나 오랜 협의 끝에 고통분담 및 상생의 정신에 따라 한걸음씩 양보했다. 이 같은 노사합의가 희망퇴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신증권은 희망퇴직에서 가장 중요한 ‘노사합의’가 사실상 빠졌다. 출발부터 노사갈등의 불씨를 안고 진행하고 있는 희망퇴직이라는 것이다. 물론 대신증권은 사전에 희망퇴직에 대한 의견수렴과 절차를 거쳤다고 항변하고 있다. 지난 3월초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경영환경, 업무만족도, 제도개선, 인사관리 분야 등 희망퇴직을 포함한 경영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달 77개 영업점과 본사에서 희망퇴직 정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와 관련한 희망퇴직시행도 공지한 바 있다는 것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설문조사에서는 직원의 67.7%가 희망퇴직에 대해 찬성하는 등 희망퇴직에 대한 니즈가 있어 시행하는 것”이라며 “강제성은 전혀 없으며 완전히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희망퇴직 조건도 비슷한 규모의 중소형사에 비해 뒤지지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또 “대형사에 비해 다소 미흡하지만 우리와 사이즈가 비슷한 중소형사와 비교하면 중상위 수준”이라며 “근무연한의 조건들도 타사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반면 노조측은 이같은 의견수렴절차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설문조사 자체가 희망퇴직을 유도하는 질문으로 회사가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라며 “어떤 답변을 선택했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회사가 제시한 희망퇴직조건에 대해서도 “희망퇴직시 회사의 지급액에는 퇴직위로금, 우리사주, 퇴직 후 자녀 학자금지원비가 모두 포함됐다”라며 “타사에 비해 총급여가 낮고, 임금인상 자체가 거의 없으며 구조적으로 승진자체가 힘들었던 상황을 감안하면 삼성증권의 위로금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희망퇴직 이후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대신증권은 희망퇴직종료 즉시 전략적 성과관리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이는 실적이 좋지 않은 저성과자가 대상인 일종의 역량강화프로그램이다. 노조는 이 프로그램이 불법노동행위로 해산한 노무법인인 창조컨설팅사가 만든 직원퇴출프로그램으로 지목하고, 전략적 성과관리체계의 전면폐지 및 원천무효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어서 이를 둘러싼 제2의 노사갈등도 우려된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어느 회사나 있는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적인 성과관리프로그램”이라고 “창조컨설팅도 이미 폐업한 회사로 현재 회사와 일체 관련이 없으며 그 내용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군데 가운데 일부분을 회사형편에 맞게 반영하고 또 수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퇴직 이후 노사갈등으로 확대될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희망퇴직의 경우 기본적으로 경영진이 노조와 합의한 뒤 진행되며 통상적으로 보상차원에서 위로금도 더 준다”라며 “물론 과도하게 책정했을 때 경영에 차질을 빚겠으나 노사갈등으로 확대될 경우 경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선에서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