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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생명, 오래 유지하면 보너스 주는 연금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4-20 22:27 최종수정 : 2014-04-21 11:20

장기유지 보너스 적립액 가산해 연금액 상향
노후에 목돈 필요하면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

하나생명, 오래 유지하면 보너스 주는 연금
하나생명(대표 김인환)이 이달 1일 출시한 ‘(무)행복디자인연금보험’은 오래 유지할수록 원금에 장기유지 보너스 적립액을 더해 계약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보너스 적립액은 계약일 이후 10년이 경과하고 보험료 납입 120회차에 전일 적립액의 2%를 지급하며 180회차에는 1.5%, 240회차에는 1%를 지급한다. 더불어 월 보험료가 30만원을초과하면 고액계약자로 분류해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며 기준금액의 초과분에 한해 0.5%부터 최대 1.6%까지 할인해준다.

또 다양한 연금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노후설계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연금을 개시한 이후 소득의 유무, 공적연금 수령여부 등을 고려해 일부기간에는 연금액을 높혀서 받을 수 있는 활동기집중형을 비롯해 부부연금형, 100세 보증형 등 다양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노후에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금개시 전에 노후자유자금을 선택하면 연금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에서 최대 50%까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추가납입은 계약승낙일 이후부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에 가능하며 1회 납입 가능한 한도는 해당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 총액(선납포함)의 200%까지다. 중도인출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연급지급 개시 전까지 연 12회 한도로 회당 해지환급금의 50% 이내에서 가능하다. 인출 후 적립액이 구좌당 100만원 미만이면 인출이 불가능하며 10만원 이상에서 만원단위로 꺼내 쓸 수 있다.

보험료를 미리 내고 싶다면 선납도 가능한데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포함해 12개월분 이하(최대 11회 가능)의 보험료를 선납할 수 있으며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넣어야한다. 납입기간 5년 이상 월납계약은 6개월 초과보험료를 선납하거나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된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해지하지 않고 납입 일시중지를 신청하면 되는데 5년납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3년 경과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로, 7년납은 계약일로부터 4년 경과 이후에 보험료 납입기간 내에서, 10년납 이상은 계약일로부터 5년 경과 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다만, 3년납과 전기납은 납입 일시중지를 할 수 없다.

해당기간 내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되고 가능횟수는 최대 5회, 누적 36개월 이내, 월 단위 (보험료 연체시 연체개월 수 포함)로 할 수 있다. 납입 일시중지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일시중지된 기간만큼 연장된다.

보장측면에서 기본형은 연금개시 전에 보험기간 중 재해사망과 일반사망에 해당하면 각각 기본보험료의 1200%, 600%의 보험금과 사망시점의 적립액을 지급한다. 무사망급부형은 재해장애를 입은 경우에 한해 해당 장애지급률에 따라 보험금을 준다. 기본형은 15세부터, 무사망급부형은 0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개인연금형은 45세, 부부연금형은 48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김성수 하나생명 영업마케팅부장은 “장기유지 보너스 적립액, 탄력적인 중도인출 등의 혜택으로 개인연금을 오랫동안 유지하면 노후자금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라며 “연금수령에도 다양한 옵션으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노후설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상품으로 하나은행, 외환은행 등 하나생명의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문의는 080-3488-7000으로 하면 된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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