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월 공문을 보내 부담보 업무와 관련해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약관준용의 형평성을 맞출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가 부담보 부위·질병 및 면책제외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과거에 가입한 계약조건이 최근 가입자에 비해 불공평하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어서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부담보 면책조항과 고지의무에 관한 내용을 몰라 보험금을 못 받았다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며 “또 과거의 부담보 계약 중에는 청약일 이후 5년간 부담보 부위·질병으로 확진을 받지 않으면 보험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 약관에 없어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담보는 특정부위 및 질병에 대해 보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받아주는 방식을 말한다. 2013년 기준으로 부담보 계약건수는 생명보험이 66만건, 손해보험이 39만건으로 총 100만건이 넘는다. 일반적으로 부담보는 청약일 이후 일정기간(보통 3~5년) 동안 부담보 부위나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사실이 없으면 해제된다.
그러나 과거의 계약 중에는 약관에 이런 내용이 없어 분쟁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는 것. 이에 금감원은 약관에 부담보 해제기간과 내용이 없는 과거 계약도 현재의 약관을 준용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가입자 간 형평성을 맞출 것을 요청했다.
또 부담보 민원으로 자주 들어오는 면책제외나 면책사항 등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소비자들이 보장되지 않는 부위와 기간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가입신청서에 관련설명을 기재할 것을 요구했다. 보험금 지급에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더 상세히 하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분쟁조정시 부담보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면책조항 등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향후 부담보와 관련한 분쟁조정시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