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고객이 금융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즉시발급 대상은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금완납증명서, 연체해제사실확인서, 통장확인서(여·수신), 보험증권, 보험료납부증명(보험), 잔고증명서, 납부증명서(증권), 기타 사업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공제용 금융소득명세 등이다.
또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채무자에게 연체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내규를 바꾸기로 했다. 그동안 별도규정이 없어 계좌잔액이 부족하거나 납부일을 잊어버린 채무자가 연체사실을 알지 못해 연체료가 부과되거나 신용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는 채무자가 연체사실을 빠른 시일 내에 알 수 있도록 대출금 미납시 저축은행이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