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금융지주회사법 부칙에 따른 민영화 3대원칙인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금융산업 발전 가운데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우선순위에 두고 최대한 빨리 매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러한 주장들이 지난 26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 세계 50대 은행 대부분 과점 구조
주제발표에 나선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산업연구실장은 “우리은행 지분 가운데 경영권 확보가 가능한 수준인 30% 이상을 일괄매각하는 방식은 국내 대형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하고는 실제 인수 가능한 주체가 존재하지 않아 매각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완전 분산매각할 경우 책임경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명감과 경영능력이 검증된 국내외 과점적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나 제반 여건상 성공적인 민영화 달성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일괄매각과 분산매각의 장점을 결합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투자수요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은 민영화 원칙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전략적 투자자, 재무적 투자자 등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투자자들을 동시에 수용해 한꺼번에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국제 은행 통계사이트인 Banks- cope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국유화가 이뤄진 은행이나 중국과 같이 자본금규모에 비해 은행산업 발전 정도가 열위인 국가 내 은행들을 제외하면 모두 과점 구조다.
◇ 조속한 민영화, 1인 대주주 찾기 포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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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방식과 관련해 김한조 교수는 “매각 대상이 국내외 어디든 1인 대주주의 바윗돌 소유구조는 실현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국민기업 같은 모레알 구조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경영감시가 가능한 기관투자자 중심의 과점주주를 만드는 매각 방식이 적절하다고 본다. 자갈돌 소유구조라 표현하고 싶다”고 밝혔다.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의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김상조 교수는 최소수량 0.25~0.5%, 최대수량은 경영권 행사가 가능하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10% 수준을 제시했다. 최대주주가 10% 이상을 소유할 경우 3~5% 수준의 주주들이 유입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엄영호 연세대 교수의 경우 최소수량 수준에 대해선 비슷한 입장을 보였으나 최대수량에 대해선 “공정위가 최대 입찰 물량을 미리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다만 유효희망수량 합이 너무 적을 경우 입찰중지권을 가져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 민영화 처리방안별 장단점 〉
※ ☆ - 매우 유리 또는 높음 ○ - 유리 또는 높음 △ -보통 × - 불리 또는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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