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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겼다” 금현물시장, 증권사 골드러시바람부나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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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3-23 23:36 최종수정 : 2014-03-24 12:00

삼성, 한국투자, KDB대우證 등 증권사대거 참여 VVIP시장 공략
기존 골드뱅킹보다 비용절감 효과 우수, 각종 세제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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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겼다” 금현물시장, 증권사 골드러시바람부나
오늘부터 금현물시장이 문을 연다. 한국거래소는 24일 금현물정규시장인 ‘KRX금시장’을 개설했다. 기존의 골드뱅킹보다 비용절감효과가 크고, 소액으로도 금투자에 나설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증권사들도 VVIP시장의 확대를 꾀하는 삼성, KDB대우, 우리투자 등 대형증권사들 중심으로 금현물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 거래수수료, 인출수수료 은행골드뱅킹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

오늘 개장한 ‘KRX금시장’이 금실물투자의 패러다임을 바꿀까? 금현물시장에 대해 기대감이 높은 이유는 무엇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바가지를 쓰지 않고 투명하게 금을 매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용절감효과를 살펴보면 금현물시장의 주요 상대인 골드뱅킹은 적수가 못된다.

거래수수료의 경우 한국거래소는 이미 금현물시장의 조기안착을 위해 내년 3월까지 1년동안 거래수수료를 면제했다. 은행의 골드뱅킹의 경우 매입할 때나 매도할 때, 각각 거래금액의 약 0.5%~1%를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을 감안하면 비용면에서 메리트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인출수수료도 은행보다 경쟁력을 지녔다. 골드뱅킹이나 골드바매매를 통해 실물을 인출할 때 인출수수료는 전체금액의 약 4% 안팎이다. 보관기관으로 실물입출고를 맡은 예탁결제원은 인출수수료의 경우 2만2000원/1kg(금지금 1개당, 부가세 포함)으로 못박았다. 증권사의 경우도 인출수수료를 예탁결제원보다 조금 웃도는 수준에서 책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지금(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금 1kg(현시세 4,700만원)를 인출할 때 인출수수료가 예탁원, 증권사를 모두 합해도 약 5만원 정도로 전체금액의 0.1%에 불과하다. 4% 안팎인 은행의 인출수수료와 비교해 40배나 저렴한 셈이다. 장중거래매매시 세금도 없다. 주식에 부과되는 세금은 0.3%. 하지만 금현물은 세금이 한푼도 붙지 않는다. 단 실물을 인출할 때 부과세 10% 징수된다.

이밖에도 거래소에서 금 현물시장 회원으로 가입되면 금현물시장거래를 통해 현물시장 공급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장내이용금액에 따른 소득세액 공제, 수입한 뒤 장내 매도시, 관세 0% 세율이 적용 등 풍성한 세제혜택이 뒤따른다. 증권사도 금현물시장에 뛰어든 상황이다. 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우리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현대증권·키움증권·KDB대우증권· 대신증권 등 8개 증권사가 금시장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위탁매매영업을 시작한다.

◇ 대형사 VVIP시장공략 드라이브, 중소형사 사업성검증안돼 ‘관망’

눈에 띄는 점은 거액자산가 중심의 VVIP시장 쪽에 드라이브를 거는 증권사가 대거 참여했다는 것이다. WM시장 1위 삼성증권을 비롯한 한국투자, 우리투자, KDB대우증권, 현대증권뿐만 아니라 PWM(Private Wealth Management) 전략으로 차별화를 꾀하는 신한금융투자까지 자산관리시장을 놓고 혈투를 벌이고 있는 증권사들이 모두 합류했다. 이는 주요 타깃인 고액자산가들이 전쟁, 재난 등 위기상황을 대비해 부의 보존수단으로 금실물투자에 꾸준히 관심을 나타내는 등 자산배분측면에서 이들이 대상인 PB영업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품질이 보증된 고순도의 금의 투명한 거래로 법인영업이 용이해졌다”라며 “이제껏 골드바투자를 했던 거액자산가뿐만 아니라 일반자산가들도 소액으로 실물금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자산관리영업이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탁수수료의 경우 0.4~0.5%로 해외주식매매수수료와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현물브로커리지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금현물을 바탕으로 금적립식상품, 개인연금, 금펀드, 실물 금ETF 등으로 WM상품라인업도 넓힐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대형사의 골드러시가 중소형사를 포함한 전체 증권업계로 확산될지는 불투명하다. 이들 외에 나머지 증권사는 금현물시장참여에 신중한 입장이다. 실제 증권사는 현행규정상 맘만 먹으면 일사천리로 금매매, 중개업무 라이선스를 획득할 수 있다. 거래소의 회원인 증권·선물사가 금지금의 매매·중개업무를 추가하는 전제조건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이 전부다. 이후 별도의 자격요건없이 거래소의 신청만으로 금현물시장의 일반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증권사에 관한한 금현물매매, 중개라이선스의 진입장벽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권업계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번 8개 증권사의 참여는 그리 많은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중소형사 관계자는 “금현물시장참여에 대해서는 최근 거래대금급감 등 현안들이 많아 사업성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며 “금현물시장상황을 지켜보다가 시장활성화속도에 따라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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