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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사업자전용 패키지예금 ‘눈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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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2-12 22:08

사업장 관리에 유용한 통장·예금·적금 3총사 선봬
예금 최대 연0.25%p, 적금 최대 연0.4%p까지 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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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사업자전용 패키지예금 ‘눈길’
대구은행(은행장 하춘수)은 수수료 면제, 외환우대 및 예적금·대출금리 우대 등 사업자고객에게 유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新사업자우대통장·예금·적금’을 판매한다. 新사업자우대통장은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단체 및 법인이면 사업자번호별 1계좌, 1인당 최대 3계좌까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종업원 급여, 결제대금 입출금 및 공과금 자동납부 등 사업장 관리에 유용한 통장이다. 편리한 자금관리와 함께 다양한 혜택도 제공하는데, 예적금 가입 및 대출시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외환우대서비스 제공, 여행 할인 혜택 등의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폰뱅킹·인터넷뱅킹 등의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자동화기기 및 은행창구를 통한 다른 은행 이체수수료와 현금출금수수료 면제,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출금수수료 면제(단,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등의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가입자 소속 임직원들이 모두투어 여행예약센터 이용시 여행상품 5% 할인, 매월 말일 이후 첫 통장거래일에 지난달 통장의 입금 및 지급 총액과 수수료 면제 내역을 통장에 인자하는 기장관리 도우미서비스도 제공된다.

新사업자우대예·적금은 신규 가입시점 및 신규가입일 이후 거래실적에 따라 예금은 최대 연0.25%p, 적금은 최대 연0.4%p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적금 모두 가입기간은 1년이상 3년이내이며, 예금은 3백만원, 적금은 10만원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예적금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고객이 사업장 구입 또는 이전, 종업원 신규채용(전분기 대비 직원수 증가시)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시에도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특별중도해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사업자 통장에 알맞은 여러 가지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많은 고객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길 바란다”면서 “향후에도 고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 박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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