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최근 1주일 사이 절세펀드를 잇따라 허용했다. 지난 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반기중으로 절세펀드를 출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상반기 도입예정인 절세펀드는 크게 소득공제장기펀드, 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 두 가지다.
먼저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개인투자자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소장펀드는 펀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나머지 자산의 경우 투자제한이 없으므로 해외주식, 국내외 채권 등 다양한 투자도 가능하다.
핵심은 일정조건이 충족할 경우 소득공제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가입자격은 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다. 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며 방법은 일정금액을 주기적으로 자동이체(정액적립식)하거나 자유롭게 납입(자유적립식)할 수 있다. 때문에 연간 1회에 600만원을 전부 납입해도 된다. 재산형성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의 납입한도는 별개이므로 각각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 600만원 이내로 납입할 수 있다.
엊그저께 발표된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의 타깃은 거액자산가다. 자산구성을 보면 총자산 대비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며, 이 가운데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인 채권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분리과세혜택이다.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6.6~41.8%)을 적용하지 않고 원천세율(15.4%)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분리과세혜택을 받는 펀드가입금액은 1인당 5000만원으로 5000만원을 초과하는 가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에서 제외된다. 분리과세혜택을 받는 펀드계약기간은 1년이상 3년이하로 정했다.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나, 분리과세혜택을 감안할 경우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자산가가 군침을 흘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해 2013년 기준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는 약 19만명으로 출발초기 설정액이 약 9500억원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입시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다.
회사채시장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는 비우량회사채에 대한 수요확충이 필요한 만큼 세제지원 외에 공모주 청약시 일정비율을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우선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증세기조 속에서 절세펀드가 도입됐다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가입자나 세제혜택 등을 제한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펀드시장활성화로 확대되기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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