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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시장 절세 봄바람 분다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1-12 21:33

소득공제 장기·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등 허용
각종 인센티브 부여, 자격·세제혜택 제한은 옥의 티

펀드시장에 절세펀드가 잇따라 허용돼 침체된 펀드시장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1주일 사이 절세펀드를 잇따라 허용했다. 지난 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반기중으로 절세펀드를 출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상반기 도입예정인 절세펀드는 크게 소득공제장기펀드, 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 두 가지다.

먼저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개인투자자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소장펀드는 펀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나머지 자산의 경우 투자제한이 없으므로 해외주식, 국내외 채권 등 다양한 투자도 가능하다.

핵심은 일정조건이 충족할 경우 소득공제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가입자격은 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다. 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며 방법은 일정금액을 주기적으로 자동이체(정액적립식)하거나 자유롭게 납입(자유적립식)할 수 있다. 때문에 연간 1회에 600만원을 전부 납입해도 된다. 재산형성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의 납입한도는 별개이므로 각각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 600만원 이내로 납입할 수 있다.

엊그저께 발표된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의 타깃은 거액자산가다. 자산구성을 보면 총자산 대비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며, 이 가운데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인 채권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분리과세혜택이다.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6.6~41.8%)을 적용하지 않고 원천세율(15.4%)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분리과세혜택을 받는 펀드가입금액은 1인당 5000만원으로 5000만원을 초과하는 가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에서 제외된다. 분리과세혜택을 받는 펀드계약기간은 1년이상 3년이하로 정했다.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나, 분리과세혜택을 감안할 경우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자산가가 군침을 흘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해 2013년 기준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는 약 19만명으로 출발초기 설정액이 약 9500억원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입시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다.

회사채시장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는 비우량회사채에 대한 수요확충이 필요한 만큼 세제지원 외에 공모주 청약시 일정비율을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우선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증세기조 속에서 절세펀드가 도입됐다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가입자나 세제혜택 등을 제한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펀드시장활성화로 확대되기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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