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투자회사 종사자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적격투자자 대상 사모집합기구(헤지펀드)운용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이수해야 하는 사전의무과정인, ‘헤지펀드운용전문인력’과정을 오는 ‘14년 2월 12일부터 개설하고 1월 17일까지 수강신청을 받는다.
이번 과정은 헤지펀드 운용 경력이 있는 실무 전문 강사진으로부터 헤지펀드운용 노하우와 경험을 전수받아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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