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 박상용 교수)는 지난해 12월 31일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 88차 회의를 개최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 매각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안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자위는 경남은행에 대해 BS금융지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업은행을 차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광주은행에 대해서는 JB금융지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차순위 협상대상자는 선정하지 않았다.
공자위는 “JB금융지주를 제외한 광주은행의 다른 입찰자들의 경우 모든 입찰 가격이 예정가격을 하회해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자자금 회수 극대화 △빠른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등의 우리금융지주 매각 3대 원칙과 국가계약 법상 최고가 원칙 등을 근간으로 하면서 지방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해 입찰자의 지역경제 발전 기여 가능성을 평가요소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공자위가 결국 지방은행 공멸을 선택했다며 반발 움직임이 거세다.
앞서 경남은행 노조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BS금융이 정해질 경우 총파업 및 집단사표 제출을 예고했으며, 홍준표 경남지사는 경상남도 및 18개 시·군의 금고를 해지하고 연간 5600억원달에 달하는 정책대출도 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여기에다 금융노조도 “경남은행을 지역에 환원해 달라는 330만 경남도민의 간절한 요구가 무지막지한 돈의 힘에 철저히 유린당했다”며 “조세특례제한법의 국회 통과를 총력으로 저지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나선 상태여서 다소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이달 중 MOU 체결 이후 약 5주간 지방은행 확인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세부 계약내용에 대한 협상 등을 거쳐 내년 7월 중 최종적으로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