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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 위한 기업 전용통장 ‘눈길’

이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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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12-22 21:27

외환, 조달청과 연계 하도급지킴이 전용결제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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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 위한 기업 전용통장 ‘눈길’
외환은행(은행장 윤용로)은 조달청과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업무제휴협약’을 맺고 2014년부터 시행하는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의 전용결제상품 ‘KEB 하도급지킴이 통장’을 출시했다.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란 정부계약 하도급계약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달청 및 `나라장터를 통해 수주한 원도급자, 하도급자 및 장비/자재 근로자 등간의 전자대금이체 등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KEB 하도급지킴이 통장의 가입대상은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이며 가입금액의 제한이 없다.

또한 이 통장의 출금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여 하도급 발주기관은 하도급업자 앞 대금 지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동 시스템을 이용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 및 조회서비스 이용수수료는 면제된다. 외환은행 투자기관영업실 관계자는 “이번 조달청과의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의 전용결제상품인 KEB 하도급지킴이 통장 출시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중인 공정한 하도급거래문화 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금융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한 특정 고객에 대한 맞춤형 상품/서비스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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