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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이하 보험금은 진단서 없이 청구 가능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11-28 13:57

건당 3만원 이하의 보험금은 보험사가 진단서 없이 병원영수증과 청구서만으로 보험금을 줄 수 있게 됐다. 타 보험사 검진결과를 인정치 않는 관행도 고치기로 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시 증빙서류 발급비용 등으로 인해 청구의 실익이 작아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다. 처방전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다수병원에서 질병기호를 적지 않아 1~2만원씩 들여 진단서를 첨부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동일사고에 대한 청구건당 3만원 이하의 통원의료비는 보험사가 병명증빙서류(진단서, 처방전 등) 없이 병원영수증과 보험금청구서(병명기재)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이 많은 진료과목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많은 경우 등 추가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병명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 보험금 청구서류 표준화되고 간소화

대리인 청구시 본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만 제출하도록 통일한다. 현재는 통일된 기준 없이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입원보험금의 경우, 진단서 면제기준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진단서에 입원기간이 명시된 경우 입?퇴원확인서 제출을 면제한다. 사망보험금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기본증명서를 면제한다.

◇ 타 보험사의 검진결과 활용해 중복검진 방지

기존에 가입한 보험사에서 유효한 검진결과가 있어도 다른 보험사의 가입을 위해 다시 검진을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내달부터는 피보험자가 기존에 가입한 보험사에서 받은 검진결과서를 새로 가입할 보험사에 제출하는 경우 검진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검진결과서 유효기간은 진단일로부터 6개월이며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검진을 요청할 수 있다.

◇ 보험계약 부활시 저소득층 보험료 분납제도

그동안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보험을 부활(2년 이내)하고자 하는 경우 미납입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지만 저소득층은 일괄 납입이 어려워 부활제도를 이용하기 쉽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의 부활보험료를 3개월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부활시 발생하는 이자는 1회차 부활보험료 납입시 함께 납부해야 한다. 부활된 보험의 보장개시일은 1회차 부활보험료 납입시부터다. 부활보험료 분납제도는 계약별 3회까지 신청가능하며 재신청은 이전 부활보험료 분납이 완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김동규 금감원 보험업무팀장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 간소화 및 타 보험사 검진결과 활용방안은 12월부터 시행하고 보험금 청구서류 표준화와 부활보험료 분납방안은 보험사의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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