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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업계, “크라우드펀드 바람 솔솔”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3-11-10 21:02 최종수정 : 2013-11-12 17:48

금융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신설 등 ‘크라우드펀드 추진계획 발표’
중개업체, 수수료 상한제 도입 따른 수익성 악화 “크라우드 중개 관심”

대부중개업계, “크라우드펀드 바람 솔솔”
대부중개업자들이 최근 크라우드펀드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대부중개시장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제도 도입 이후 대부분의 대출잔액을 책임지고 있는 대형 대부업체들이 금리 인하를 실시했다. 특히 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의 경우 대출 금리를 10%p 인하(다이렉트채널 신규고객 한정) 하는 등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반면 부정적인 변화도 존재한다. 중개수수료 상한제는 대출중개시장의 침체를 불렀고 현재 많은 대부중개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 현재까지도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그간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됐던 대부중개시장에서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10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대부업계에도 ‘크라우드펀드’바람이 불고 있다. 크라우드펀드는 일반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가 등이 중개업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아이디어 및 사업계획을 제시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통상 후원·기부형, 대출형, 투자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 대부중개업자들의 크라우드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금융당국에서도 최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신설해 크라우드펀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 금융당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도입 통한 크라우드펀드 추진계획 발표

지난 9월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드 제도 도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 6월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올해내 통과를 추진한다. 개정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신설 등 크라우드펀드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 통과 외에도 하위규정 신속정비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도 지체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크라우드펀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엔젤투자 및 벤처캐피탈의 부진한 창업초기기업 투자를 실시하고 있어서다. 벤처캐피탈의 경우 작년 창업 1년내 기업 투자비중이 11.3%에 불과했다, 지난 2010년(13.8%) 이후 3년간 꾸준히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엔젤투자 역시 2006년 971억원에 달했던 투자액이 작년에 138억원으로 급감한 상황이다.

크라우드펀드 도입을 위해 금융위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신설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춘다. 이들은 최소한의 필요자본(5억원)을 갖추고 금융위에 등록한뒤 관련 사업을 영위토록 할 계획이다. 공시규제도 현행보다 다소 완화시킬 방침이다. 현행 소액공모제도 모집한도가 연간 10억원인 점을 감안해 그 이하인 7억원 내외의 소액공모를 크라우드펀딩으로 진행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시킨다는 의도다. 창업기업의 증권분석기관 평가의견 및 회계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등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다.

발행가능 증권 다양화 및 발행인·투자자간 의사소통 역시 허용한다. 자금을 모집하는 창업기업의 실제 발행수요와 투자자별로 상이한 투자수요를 충족토록 지분, 채무,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을 허용한다. 크라우드펀딩 특성을 반영해 청약기간 중 중개업자를 통한 발행인 및 투자자간 의사소통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진입장벽을 낮춘 만큼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일반 개인이 1인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1년간 1명의 투자자가 1개 기업에 200만원 내외로 투자 가능)을 제한한다. 이 외에도 청약증거금의 별도예치, 증권발행의 취소, 핵심정보 제공, 손해배상책임, 증권예탁의무 등도 부과한다. 더불어 투자권유/광고제한, 중개업자 행위제한, 자체투자 및 투자자문 금지, 투자위험 확인의무 등 무분별한 영업행위 방지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엔젤투자 및 벤처캐피탈의 창업초기기업 투자가 미흡한 가운데 기존의 창업지원책과 병행하는 제도로 크라우드펀드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신생기업 자금조달 원활화, 자본시장 저변확대, 투자자 피해 예방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입장벽을 낮춘 만큼 투자자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자본시장 개정법이 올해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대부중개시장, 크라우드펀드에 관심… “대출형펀드 관련 제도 보완 필요”

크라우드펀드 진입장벽이 낮아진 가운데 대부중개시장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높다. 크라우드펀드는 대부중개업체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중개업계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크라우드펀드 3가지 유형 중 투자/대출형 등 2가지 펀드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계획안에 따르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신설해 투자자를 모집토록 해서다.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따라 대부중개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대부중개업체들이 금융위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등록, 이 분야에서 중개 업무를 영위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대부중개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

현재 중개업체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품은 금융당국에서 활성화를 발표한 투자형 크라우드펀드다. 대부중개업자들은 자신들의 노하우를 활용해 기업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들과 해당기업을 중개해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최근 협회로 크라우드펀드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관련 중개회사 신설 등 다양한 문의가 꽤 많다”고 말했다.

이어 “중개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돼 대부중개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이 원인”이라며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대부중개시장에서 새로운 동력으로 크라우드펀드 투자자 중개를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투자형 크라우드펀드뿐 아니라 대출형 크라우드펀드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이 펀드는 제도권 금융사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층 및 다중채무자들이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을 모아 자금을 제공해준다. 긴급자금 등이 필요한 수요자가 자금 조달시 활용이 가능한 상품으로 P2P대출이나 온라인대출의 형식을 활용한다.

대부중개업계 측면에서는 아쉽게도 현재 대출형 크라우드펀드 참여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이 상품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수요자를 위한 것으로 사실상 대부업에 가깝다.

개인투자자들이 대출형 크라우드펀드에 참여, 수요자들에게 자금을 제공한다면 ‘대부업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무등록 대부업체로 인식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대부업 등록 없이 대출형 크라우드펀드를 통해 수요자에게 대부행위를 할 경우 미등록 대부행위로 간주돼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출형 크라우드펀드에 있어서는 돈을 빌려주는 개인이 대부업 등록을 해야 되느냐의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뿐 아니라 일반인으로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구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재선 대부협회 사무국장은 “투자형 크라우드펀드는 중개역할을 수행하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대출형 크라우드펀드는 대부업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현재 대부업법에 의하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대출형 크라우드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도 필요하다”며 “크라우드펀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향후 법 논의 과정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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