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6개 은행(국민·우리·하나·신한·외환·농협) 가운데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에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신한·하나·농협 실적 증가세
지난해 3590건에 불과했던 신한은행 의 개인 고객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 실적은 올해 8월 말 기준 9778건으로 6200건 가까이 늘었다.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금리를 깎아준 사례는 같은 기간 84건에서 1266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하나은행은 올 8월 말까지 무려 1만 2286건의 개인 고객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해줬고, 기업을 대상으로는 1984건 처리해줬다.
농협은행의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 실적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48건에 불과했던 개인 고객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 실적은 올해 5556건으로 껑충 뛰었다. 기업들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처리 실적은 같은 기간 5건에서 442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 밖에 외환은행은 현재까지 개인고객 1792건, 기업고객 622건의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해줬고, 국민은행의 경우 개인 및 기업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 처리 실적은 각각 567건, 211건으로 집계됐다. 우리은행은 개인 고객 177건, 기업 고객 613건의 금리를 인하해줬다.
◇ 금리인하 요구권 은행에서 보험사, 2금융권으로 확대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고객이 승진이나 소득 증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 등으로 신용상태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난 2002년 여신거래기본약관에 근거가 마련됐지만 홍보부족 등으로 이용실적이 부진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7월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금리인하요구 대상을 만기상환대출에서 거치식·분할상환대출 등으로 확대하고 요구사유에 신용등급 개선 등을 추가했고 기업의 경우엔 회사채 등급이 올라가거나 특허취득, 담보제공 등으로 재무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은행권의 홍보를 강화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아울러 은행권 중심이었던 금리인하 요구권을 지난 9월부터는 보험업권으로 확대했고, 연말부터는 신협·수협 등 상호금융사 및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주요 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실적 〉
(단위 : 건수)
* 하나은행은 전산시스템개발 등으로 2012년 실적집계 자료 없음,
국민·하나은행은 2013년 9월 말 기준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