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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본드법 연내 통과 헛물 켜나

이나영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11-06 22:02

상임위 법안소위 일정조차 불명 전망 안개 속
소비자법, 통합산은법 큰쟁점 충돌 땐 확실시

금융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커버드본드법) 입법이 연내 불발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법안에 DTI 기준을 명문화하는 문제를 놓고 민주당 전해철 의원과 금융위원회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그 사이 국정원 개혁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 대립이 극심하게 이어지는 바람에 몇 달 째 법사위로 넘어가지 못한 채 계류되어 있다.

11월 6일 현재까지 법안심사소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고 향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더라도 금융소비자법 제정안, 산은법 개정안 등 현재 계류 중인 굵직굵직한 여러 법안들을 제치고 커버드본드법이 상정될 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 커버드본드법 9개월 째 답보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 정부안과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합의 의결했지만 아직까지 법사위로 넘어가지 않은 채 계류 중이다. 발행 기관들은 낮은 이자율로 장기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용등급이 높은 초우량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계에서는 커버드본드법 입법에 많은 관심을 보였었다.

그러나 법안에 DTI 기준을 명시하는 것을 놓고 전해철 의원과 금융위간의 의견충돌이 빚어진 와중에 국정원 개혁,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 등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이 치열해지면서 자연스레 관심권 밖으로 밀려났다.

지난해 6월 금융위가 금감원, 금융연구원, 시중은행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 2월 커버드본드법을 제출했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9개월을 끌게 된 셈이다.

이렇다보니 이달 중순 경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법안심사소위는 11월 6일 현재까지 언제 열릴 지 등의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설령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더라도 커버드본드법이 상정될 지는 미지수다. 금융위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안들도 하반기 중으로 통과되길 바라고 있는 등 금융계에서 촉각을 세우고 있는 굵직굵직한 사안들도 연내 입법이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 금융위 소관 법안 통과도 관심사

금융위가 현재까지 국회 제출 절차를 마친 법률안은 대략 97건에 이르고 미상정된 법안 건수는 60건 정도에 달한다. 이 중에는 상정된 후에도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법안도 있고 자동 폐기된 법안도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는 올 상반기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그리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등이 하반기 중으로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커버드본드법과 금융위가 추진했던 법률안 가운데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사안들도 있어 연내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해철 의원실 관계자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쯤 법안심사소위가 열려 커버드본드법이 상정되면 올해 안으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커버드본드법을 포함 상반기에 추진했던 사안들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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