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학영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매입채권추심업을 영위한 대부업체 중 국민행복기금 협약기관이 아닌 곳은 334개,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이 아닌 곳은 350개에 달한다.
채무자 수 또한 325만명에 이른다. 이들 대부업체의 평균자본금은 2억5000만원에 불과하지만, 1개업체당 평균 149억6000만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셈. 특히 매입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체 중 국민행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을 맺지 않은 곳이 282개, 채무자 수는 46만1861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6만여명이 어느 곳에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없어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이 의원 측은 “매입채권추심업체가 대부분 금융사 채권을 2차적으로 매입하고 있어 최초 대출처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최소 2차례 이상 많게는 20번 넘게 매각이 이뤄져 관련 채무자들은 공적·사적 채무조정제도 이용이 어려울 수 밖에 없고, 심지어 이미 소멸시효가 넘었거나 개인파산 등으로 추심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불법추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업체가 채권을 매입하는 것에 엄격히 제한이 이뤄져야 한다”며 “채권의 매각횟수 제한, 채권 매각시 채무자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게 하는 등 규정을 엄격히 하여 채무자들이 불법추심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