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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스마일저축銀 계약이전 허용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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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11-0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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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릭스저축은행이 스마일저축은행 인수를 완료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정례회의에서 스마일 저축은행에 대해 오릭스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결정 등의 조치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일 영업종료 이후 계약이전 결정 등의 효력이 발생했다.

스마일 저축은행의 경우 ‘실질적인 영업중단 없는 구조조정’ 방식으로 가교저축은행이 아닌 제3자로 계약이전 되는 최초 사례다.

그간 매각된 가교저축은행들은 영업중단에 따른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식의 구조조정을 실시해왔다.

스마일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4일부터 오릭스저축은행(스마일저축은행의 기존 지점)을 통해 기존과 동일하게 입·출금 등 정상적인 예금거래를 할 수 있다. 또 예금보호한도(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는 예금보험공사가 이날부터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오릭스저축은행으로 인수되는 스마일저축은행은 작년 12월말 기준 총자산 2323억원, 여·수신액 2084억원, 2425억원, BIS비율 -12.51%를 기록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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