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뿐 아니라 카드사가 회원의 이용한도 감액·카드 갱신발급?수수료율 등 거래조건을 변경 할 경우 사전통보절차를 강화했다. 갱신발급일 예정일 6개월 이내 사용실적이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전화,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 SMS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보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 그간 카드 갱신발급일 전 회원고지 방법은 발급 예정일 1개월 전에 발급예정 사실을 카드사별 통보방법에 따라 통보 후 20일내 이의 제기가 없을시 갱신 발급했다. 감액 또한 적용 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전자우편, SMS 등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감액사실을 통지토록 개선했다.
분실·도난 부정사용에 대한 회원책임역시 완화했다. 실제 카드사에서 미서명, 보관, 관리소홀 중 경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에게 전부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고 있고, 소비자보호차원에서 기존 회원 전부 책임부담에서 일부 또는 전부 책임부담으로 개정하여 약관에 실질을 반영했다.
여신협회 측은 "개정 여전법 시행일인 지난달 31일자로 이 개정안을 금융위에 신고했다"며 "회원 통보절차와 카드사 전산반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달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번 약관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이 한층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회원은 개정 약관이 회원의 권리를 반영하고 있는 만큼 카드사로부터 통보 받는 경우 관심을 가지고 개정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