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를 제한하고 있는 법률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만약 최고 금리 39% 제한이 사라지면, 대부업자가 소비자에게 고금리를 부과해도 이를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게 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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