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대부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3-10-29 17:20 최종수정 : 2013-10-29 18:43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대부업 금리를 최고 39%로 제한하는 규정이 2018년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를 제한하고 있는 법률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만약 최고 금리 39% 제한이 사라지면, 대부업자가 소비자에게 고금리를 부과해도 이를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게 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