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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법 OK vs 채권·신용정보법 NO’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3-10-27 18:44 최종수정 : 2013-10-29 17:25

내달 1일 금융권 국정감사 종료, “신용정보업계 관련 법안 3개 논의 예정”
AMC 진출 문턱 낮춘 법안 통과 가능성↑, “채권·대리인 법안 가능성↓”

금융권에 대한 국정감사가 끝을 보이고 있다. 내달 1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감사를 끝으로 금융권에 대한 국정감사는 완료된다. 국정감사가 완료되면 국회에서는 금융업권 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신용정보업계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업계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3개가 발의돼 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3개의 법안은 채무자대리인제도 적용을 담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채권추심법 개정안)’, 채권추심사의 채권 매입을 허가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 자산관리사 범위를 채권추심사까지 넓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이 그 것

이들 법안은 신용정보업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법안 통과에 따라 관련 업계에 미치는 여파가 큰 상황이다. 국회에서도 채권추심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연관이 있어 관련 법안 논의에 진지하게 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가 완료되는 내달. 관련 법안에 대한 각 업계 및 정치권간의 행보가 주목된다. 각각의 입장차들이 존재해 법안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일부 법안의통과 가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반면, 일부는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 신용정보사, AMC 진출문턱 낮춘 법안 발의…업계, “새로운 시장 창출 기대”

신용정보업계 관련 법안 3개 중 가장 최근에 발의된 것은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 9월에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신용도가 다소 낮은 법인이 우량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자산유동화 제도를 이용토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이뿐 아니라 자산유동화 관련 공시제도를 개선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시도인 것.

법안의 주요 골자는 자산보유자 및 자산관리자의 범위 확대다. 자산보유자에 대해서는 법안은 신용도가 다소 낮더라도 우량자산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자산유동화 제도를 활용토록 한다. 자금조달의 편의를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이라는 요건을 삭제해 자산보유자 범위를 확대했다.

자산관리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사들의 참여 문턱을 낮췄다. 그간 신용정보사들이 자산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조회/신용조사/채권추심업 허가를 모두 받아 종합신용관리사로 인정을 받아야 했다. 법안은 채권추심업만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체도 전문인력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산관리자 업무를 영위토록 했다. 단, 신용정보사들의 자산관리사 진입 문턱을 낮추는 대신 신용정보법에 명시된 불법채권추심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했다. 성완종 의원 측은 “유동화 자산관리는 채권추심업과 주로 관련돼있다”며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신용조회/신용조사/채권추심업 라이센스를 모두 보유한 신용정보사만이 자산관리자 요건을 갖추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처럼 신용정보사들의 자산관리시장 진출 문턱이 낮아질 법안이 발의된 것은 금융당국의 요청 때문이다. 현재 AMC(자산관리)업계에서는 일부 신용정보사들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자신들의 영역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금융당국이 성 의원에게 관련 법안 발의를 요청,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뒤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채권추심을 영위하고 있는 23개의 신용정보사들이 AMC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요건을 일정부분 충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권추심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AMC시장은 신용정보사들에게 또 다른 시장이 될 수 있다”며 “자산관리 수수료가 채권추심 수수료보다 수익성이 크고 현재 발의된 3개의 법안 중 가장 부작용이 적을 것으로 판단돼 통과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덧붙였다.

◇ 채무자대리인 대안 채권매입안…업계 “양도만 가능해 형평성 어긋나 반발”

반면, 신용정보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용정보/채권추심법 개정안’에 대한 통과 가능성은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대비 낮아 보인다. 채무자 대리인 도입을 담은 채권추심법 개정안은 업계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는 성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 또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다.

이는 현재 침체기를 넘어서 존립을 우려하는 추심업계 현황이 주요 원인이다. 올해 상반기에 채권추심업의 영업 수익은 304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7%(291억원) 감소한 상황이다. 채권추심업계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추심행위마저 제한하는 이 제도의 적용은 공멸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에서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 도입을 명시한 ‘채권추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용정보업체 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는 미국, 일본의 예를 들며 해외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이를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각국의 실상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일본의 경우 채권추심업계에만 채무자 대리인제도를 적용해 매각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의 채권추심 방법이 공존토록 한다”며 “이는 전 금융권에 이 제도를 적용하려는 국내와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뿐 아니라 신용정보사들의 채권매입을 허용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역시 ‘반쪽자리 법안’이라며 불만을 제기한다. 지난 7월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미등록 대부업자 등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채권자들의 불법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법안은 신용정보사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도 받아 추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추심사의 임직원 및 추심인에 대한 성과보수를 규제해 채무자에 대한 불법 추심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신용정보업계가 이 법안에 대해 반발하는 이유는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점이다. 채무자 대리인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관련 대안인 이 법안은 채권에 대한 신용정보사들의 양도 기능만을 명시하고 있어서다. 기경민 신용정보협회 본부장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결국 금융사들의 채권 매각을 유도해 미등록 대부업체들의 불법 추심행위를 부추길 것”이라며 “이는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신용정보사들이 채권을 매입하지 못하는 데에 기인한 것이며, 결국 업계의 공멸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보완적 성격인 채권매입 법안 역시 문제가 많다”며 “이 법안은 신용정보사들의 채권 매입만을 보장하고 채권 매각은 보장하지 않아 대부업계와 형평성이 어긋나며, 결국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별 다른 효과를 불러오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미국, 일본의 채무자 대리인 및 채권매입 제도는 신용정보사들간에만 적용된다”며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신용정보사들의 대부분의 수익이 채권의 양도/양수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정보업계만 관련 법안들을 적용하는 해외와 달리, 국내는 전 금융권에서 이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치권과 금융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채권추심/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자산유동화법 대비 매우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 신용정보업계 관련 발의 법안 주요 내용 〉
                                                                 (자료 : 국회)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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