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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방만 경영’ 신협에 메스 댄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3-10-27 18:42 최종수정 : 2013-10-29 18:19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환급시 조합원도 손실 분담
금융위, 출자금 제도 개선하는 신협법 개정 추진

금융당국이 신용협동조합(신협)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자금 환급제도를 개선하고 외부감사 대상 조합을 확대키로 했다. 또 신협중앙회의 경영 합리화를 위해 중앙회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신용예탁금 실적배당제를 도입할 방침이며, 아울러 상임이사가 조합의 신용·공제사업을 전결 처리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신협 조합원 탈퇴시 출자금 환급방식이 전액 환급에서 조합의 손실액을 감안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무분별한 출자금 유출을 막아 조합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합원에게도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금융위원회는 3000만 원 이하 예금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되는 신협 예금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건전성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신협법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11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국회에 제출된다.

◇ 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 외부감사 의무화

신협의 수신 및 자산규모는 예탁금 비과세 등의 영향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신협의 총 자산은 지난 2008년 말 30조9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55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신협중앙회가 조합으로 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자산(신용예탁금·상환준비금)의 규모도 같은 기간 3조4000억원에서 11조4000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조합의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비율)은 같은 기간 76.6%에서 65.9%로 오히려 낮아져 수익 창출력이 떨어졌고 중앙회의 경우 자산운용이 대부분 유가증권에 집중돼 있어 부실 위험이 큰 상태다. 이에 금융위는 조합과 신협중앙회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건정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외부감사 대상 조합을 확대키로 했다. 총 자산 300억원 이상의 조합이라면 금융감독원 검사 여부와 상관없이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지난해 기준 총 949개의 조합 가운데 자산 300억원 이상은 63%(600곳)으로, 이 가운데 절반 정도(561곳·59%)만이 외부삼사를 받았다. 〈표 참조〉

현재 대위변제에 한정된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실조합의 합병·계약이전·경영정상화 등을 위한 자금지원 시에도 가능토록 해 조합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중앙회는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파산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위변제(예금보험금 지급), 조합의 합병, 계약이전, 경영정상화 등에 자금지원이 가능하며 대위변제에 한해 부실관련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밖에 상임이사의 직무를 명료하게 규정, 이사장과의 직무구분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하고 조합원 탈퇴 시 해당조합 경영실적을 반영해 출자금을 환급토록 했다. 현재 조합원 탈퇴 시 당해 조합의 재무구조와 관계없이 출자금을 즉시 전액 환급하고 있으며 다른 상호금융과 달리 구조조정 등 건전성 강화 필요 시 출자금 추가 모집을 통해 자본금을 증대하기가 어렵다.

◇ 중앙회 신용예탁금 실적배당제 도입·자산운용 규제 완화

신협중앙회의 경우 자산운용 폭을 확대해 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전문이사 비중을 늘려 책임경영의 기반을 마련한다. 우선 유가증권에 90% 이상이 집중돼 시장리스크에 취약한 자산운용 규제를 합리화한다. 올 6월 말 현재 총 자산의 92.6%(13조원)가 국채·공채·회사채·주식 등 유가증권에 몰려있다. 금융위는 ‘조합이 동일인 대출한도의 50%를 초과해 대출하는 경우’를 시행령에 위임, 조합과의 연계대출 요건을 한층 완화키로 했다. 현재 조합은 조합 이외의 자에 대해 대출할 경우 조합과 연계대출만 허용되고,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자기자본의 20%(50억원 한도) 또는 자산총액의 1%(5억원 한도) 중 큰 금액)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해선닫기이해선기사 모아보기 중소서민금융 정책관은 “신협중앙회 자산운용과 관련한 효율성·수익성 제고방안, 리스크 관리역량 강화방안, 리스크 분산방안 등을 종합검토 후 제도개선 필요 사항은 추후 시행령 개정 등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동일인 대출한도 확대를 포함해 타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자금 거래(콜론), 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 투자 허용 등 그간 중앙회가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협중앙회가 관리하는 신용예탁금에 대한 실적배당제도 도입된다. 고위험투자 방지 및 중앙회의 누적결손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이다.

현재 중앙회가 회원조합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신용예탁금에 대한 이익배분 방식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역마진 시 중앙회의 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신협중앙회는 신용예탁금 운용수익률과 상관없이 확정이자를 조합에 지급하고 있다. 올 9월 말 현재 평균 지급이자율은 국고채(1년) 수익률(2.67%)보다 높은 3.89%다. 중앙회의 누적 결손금은 지난 6월말 기준 3855억원으로, 지난 2007년 5월에 정부는 중앙회 경영 정상화를 위해 2600억원(10년 거치·5년 분할상환·무이자)을 지원했다.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전문이사로 채우도록 했다. 이사회 의사결정이 개별조합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전문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현재 신협중앙회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전문이사 중에서 선출하게 돼 있다. 중앙회 이사 수는 21명으로 이 가운데 전문이사는 7명이며 나머지 14명은 단위조합 이사장 출신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농·수·산림조합중앙회의 조합 신용사업 감독업무에 대해서도 금융위(금감원)의 감독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임원선거, 해산·합병·분할과 관련 총회 이외에 조합원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 신협 외부감사 현황, 외부감사제도 운영현황, 타 법령과 손해배상청구 관련규정 비교 〉
                                                                 ※ 농협구조개선법(§21, §22), 수협구조개선법(§18, §19), 산림조합구조개선법 (§15, §16),
   예금자보호법(§21의2, §21의3)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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