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17일부터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대아·대원저축은행이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대출 부당 취급,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사실 등이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저축은행에 대해 금감원은 기관경고 조치 및 과징금(대아 2억3100만원, 대원 4억7700만원)을 부과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대아는 해임권고 상당 1명, 직무정지 1명, 감봉 1명, 견책 1명 등의 조치가 내려졌으며, 대원은 해임권고 상당 1명, 직무정지 상당 1명, 정직 1명, 문책경고 1명, 견책 1명의 조치를 받았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