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기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영주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보가 보증을 거절한 중소기업 중 37.2%에 대한 기술력 평가마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2009년 이후 신용도 저촉을 이유로 보증을 거절당한 733 기업 중 17.3%인 127개 기업은 관련 특허기술을 보유하고도 기술력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는 기보의 '기술보증규정'을 어긋난 것이다. 기술보증규정 제8조에 따르면 보증은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보증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증심사운용요령' 제7조에 따르면 재무등급이 낮더라도 기술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상일 경우 ‘신용도 유의기업’에서 제외토록 명시돼있다. 따라서 기술평가 결과는 보증취급 가능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김 의원은 "규정에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보는 재무재표 및 신용도 등 기술외적인 사유로 예비검토단계에서 보증접수를 거절했다"며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기술평가조차 받지 못하게 하고 있는 관행을 근절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