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지난 2010년에 국내 은행들의 해외진출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법을 손질하면서 관련 규정을 완화했지만 아직까지 은행들은 해외점포를 낼 때 관행적으로 금감원에 사전 신고를 하고 있다. 또 사실 국내 은행들이 해외 점포를 낼 때 현지에 파견 나가 있는 우리나라 당국 관계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후보고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 과연 금융한류 확산에 의미가 있을 지 의구심이 싹튼다.
여기에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해외 감독당국과의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국내 금융계 해외진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해외진출 지원 활동의 취지는 완전히 무색해지고 ‘보여주기 식’ 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자꾸만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 2010년 5월 은행법 손질 해외진출 관련 규제 완화
17일 금융위가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한류 확산과 관련해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으로 지난 2010년 5월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해외진출에 관련된 규제를 개선했다는 점을 버젓이 제시해 놨다. 기존에는 은행이 해외점포를 신설할 때 모두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으나 은행법 개정을 통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전 협의할 의무가 없다.
다만 은행 건전성 및 진출국가의 투자적격성 등이 일정요건(은행의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상, 진출국가의 신용등급이 투자적격)에 미달할 경우에는 해외점포 신설 시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
◇ “규제 완화 별 도움 없어 당국과의 협조 절실”
그러나 대다수 은행권 관계자들은 “일선 금융계의 노력으로는 글로벌 금융강국으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은행들이 진출할 때부터 당국이 함께 지원에 나서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A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국내 은행들이 해외점포를 낼 때 해외에 파견 나가 있는 우리나라 당국 관계자들이 물심양면으로 지원에 나서 이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외진출 관련한 규제를 완화했다고 해서 이것이 국내 금융계 해외진출 활성화, 금융한류 확산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내 은행들이 해외 감독당국과의 네트워크가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감독당국과의 협조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해외진출을 나서는 것은 오히려 그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지는 꼴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대두하기 시작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