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 대상은 적립기간 종료일 이후에 연금을 개시 하지 않은 미수령연금신탁 계좌 1만 6000건 300억원과 최초 약정한 적립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어도 연금개시가능기일 도래 계좌 5000건 1000억원이다.
연금개시가능기일은 올해 개정세법에 의거하여 예금주의 연령이 만 55세 도달한 날과 적립기간 5년이 충족하는 날 중 늦은 날을 말한다.
고객 안내는 별도의 안내문 발송(DM)과 영업점 포스터 부착, 고객행복센터를 통한 유선 안내(TM)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해당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여 거래를 할 경우 모니터에 연금미수령고객 메시지를 띄워 고객에게 철저히 안내토록 했다.
농협은행 최규식 신탁분사장은“이번 캠페인은 고객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고객의 행복을 추구하는 고객행복운동의 실천”이며 “항상 고객과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농협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