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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별적 규제 해소에 나서야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3-10-09 22:03 최종수정 : 2013-10-10 17:15

대부금융협회 양석승 회장

정부, 차별적 규제 해소에 나서야
대부업 제도 개선안 긍정적 평가 “관련 법안 통과 기대”

채무자 대리인 등 불합리한 제도 “차별적 규제 해소 필요”

최근 대부업계는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다. 저축은행 인수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한적으로 허용했고,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체에 대해 금융당국으로 관리·감독이 위탁 이전된다.

양석승 대부금융협회장은 지난달 발표된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다양한 각계 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연구한 흔적이 느껴진다는 얘기다. 양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기간 당시 공약했던 내용들이 이번 개선안에 포함돼있다”며 “대부업법 제정 후 지난 10년간 1차 양성화가 이뤄진 가운데 등록요건 편입 등 새로운 도약기가 도래해 이번 제도 개선안 마련에 있어 관련 부처들이 상당히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부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그는 제도 편입뿐 아니라 차별적 규제 역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부업체는 지자체에 등록여부를 신고해 엄밀히 말하자면 금융당국 소관이 아니다. 지난달 발표된 개선안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체의 관리·감독 권한이 금융당국으로 이전되는 만큼 차별적 규제라고 명명되는 여타 규제들도 개선해야 한다는 것. 양 회장은 “대부업체라는 이유로 타 금융업권 보다 심한 차별적 규제를 받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규제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업계에 대한 금융당국 및 정부의 시각이 달라진 만큼 차별적인 규제 해소 등 구체적 행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 대부업 제도 개선안 “긍정적”…“관련 법안 국회 통과 기대”

지난달 22일 ‘저축은행 발전방안’과 동시에 발표된 ‘대부업 제도 개선안’은 영업형태 및 관리 필요성에 따라 대부업체 등록요건 강화, 일정 기준 이상 대부업체의 관리·감독 권한 이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는 ‘법인’으로 제한된다. 자본금도 법인은 1억원, 개인은 5000만원 이상을 갖춰야 한다. 현재 이를 충족하는 업체 수는 전체 1만895개 중 15.7%(1706개)에 불과하다. 이 외에도 주 영업형태에 따라 대부업계의 감독망 편입을 골자로 담고 있다. 금융위는 “대부시장이 커지면서 다양한 영업형태 및 규모의 대부업체가 등장, 지자체에서 금융당국의 대부업체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양 회장도 이 같은 금융당국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 그간 무등록 대부업체 단속에 있어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지자체에서 주도하는 것보다 금융당국에서 주도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설명이다.

그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독 받고 최소자본금 제도 등이 신설되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업계 관계자도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업계 관계자들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도약하는 초석이 마련됐다며 긍정적인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미흡했던 관리감독 및 등록요건이 이번 제도 개선안으로 인해 강화되는 만큼, 업계에서도 정부의 금융정책을 이해하고 적극 부응하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며 “정부 및 금융당국뿐 아니라 대부업체 스스로 대외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달 실시되는 국정감사 등의 일정으로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제출된 대부업 관련 법안들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현재 국회는 18개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감독권 이원화, 등록요건 강화, 최고이자율 인하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양 회장은 “감독권 이원화와 등록요건 강화는 금융당국이 발표한 개선방안에도 그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부분적인 수정을 통해 빠른 시일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반면, 최고이자율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최고 이자율 인하는 영세 대부업체의 존립을 위협하고 그 영향으로 불법 사금융을 양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물론 서민금융을 위해서는 이자율 인하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관련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무조건적인 실행은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얘기다. 그는 “최고 이자율 인하는 국회에서도 찬반이 팽팽하게 맛서는 매우 민감한 이슈”라며 “대부업권을 비롯한 금융업계에서는 시장 기능이 위축되고 불법 사금융이 확대되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차별적 규제 개선도 나서야…저축銀 인수, 상당 기간 소요 예상

타 금융기관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각종 규제(공모사채 발행 제한, 기업공개 제한, 손비인정범위 차별 등)들도 단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등록 대부업체들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이다. 양 회장은 많은 대부업체들이 영세하고 투명성이 낮기에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는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제도 개선안으로 금융감독망에 편입되는 대형 대부업체부터 차별적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불법 사금융과 인식 측면에서나 정책 측면에서 철저히 분리되어 차별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양 회장은 “대부업계라는 이유로 여타 금융업권보다 심한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규제들은 분명히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저축은행 인수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타냈다. 현황을 비춰볼 때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업계로 진출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부실사태로 인해 저축은행업계가 건전성 및 수익성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소액신용대출 노하우를 보유한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한다면 관련 업계 체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한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며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한다면 서비스 질은 높아지고 금리는 낮아지는 ‘윈-윈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발표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조건은 까다롭고 형평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부업계 역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기에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채무조정제도 증가 “악용 고객 방지하는 울타리 필요”

늘어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지만 부작용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은 건전한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양 회장은 동의한다.

문제는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까지 채무 탕감을 실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그런 것을 악용하는 채무자의 행태라고 꼬집었다. 최근 파산과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고, 행복기금에서 빚의 절반을 탕감해 준다고 해도 꿈쩍도 안하는 채무자가 부지기수이다. 양 회장은 이를 감안하면 채무에 대한 모럴해저드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그는 “채무 감면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런 제도들이 성공하려면 못 갚는자와 안 갚는자를 정확하게 가려내는 식별장치가 반드시 병행 가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채무조정제도에 있어 가장 핫한 이슈인 ‘채무자 대리인 제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 제도는 채무자의 권리만 보호하고 채권자의 권리는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양 회장은 “채무자 대리인의 선임은 주로 압류할 수 있는 담보물이 없는 신용대출 채무에 적용된다”며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회사가 신용대출을 축소하거나 중지하게 돼 결국 서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채무자 대리인제도 보다 불법추심을 엄단하는 공정채권추심법을 잘 다듬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대부금융협회 양석승 회장 프로필 〉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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