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주식교환에 대한 무효소송 제기 여부에 대해 법리적인 사항과 무효소송의 득실 등을 포함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은 측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에 전력할 계획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 달 25일 외환은행 주식매수가격의 결정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고, 주식교환 무효소송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