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온라인 펀딩업체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십시일반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이다. 제도도입방안을 보면 눈에 띠는 것은 증권발행인(창업기업가 등)의 신청을 받아 크라우드펀딩 중개업무를 주관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신설이다.
용이한 자금조달을 위한 장치로서 중개업자의 진입요건도 완화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최소한의 필요자본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된다. 자기자본의 경우 일반 투자중개업자의 최소 자기자본요건이 5억원 수준임을 감안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필요자본도 5억원 수준으로 정할 방침이다.
공시규제도 완화된다. 크라우드펀딩의 방식으로 일정금액 이하를 모집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키로 했다. 그 커트라인은 현행 소액공모제도의 모집한도가 연간 1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그 이하인 연간 7억원 내외 수준으로 검토중이다.
이 같은 규제완화로 창업기업 등은 증권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이나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등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투자금액은 일반 개인이 1인당 1년내 1개 기업에 200만원 내외로 제한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발행시 공시규제가 완화되어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 크라우드펀딩의 기본취지가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집하는데 있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투자자보호 장치도 마련된다. 청약증거금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신탁되며,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핵심정보는 증권발행인이 인터넷에 게재키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도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가급적 금년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