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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약발 먹힐까

이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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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9-25 21:51 최종수정 : 2014-07-17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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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약발 먹힐까
# 정씨는 A은행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기 위해 이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했다가 큰 낭패를 봤다. A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자마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안승급이 필요하다’는 팝업창이 떠 정씨는 다급한 마음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입력했다. 이후 이상한 생각이 든 정씨는 황급히 자신의 계좌를 확인해봤지만 이미 사기범이 정씨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5000만원을 빼간 뒤였다.

최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피싱, 파밍과 같은 전자금융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에 따른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획득해 타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부정 발급받아 고객의 금융자산을 편취해가는 신종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경찰청이 힘을 모아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26일(오늘)부터 은행, 증권,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수협 등의 전 금융기관들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이제부터는 개인고객이 공인인증서를 발급·재발급 받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하루 300만원 이상 이체 시 본인확인 절차를 한번 더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또는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해왔지만 이제부턴 여기에 휴대폰 문자 또는 전화 확인이 추가됐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PC나 스마트폰 등의 단말기를 최대 5대까지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단말기에서는 추가인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OTP 이용고객의 경우 300만원 이상 이체 시 추가인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카드사와 보험사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고객과 사전에 약정된 계좌로만 자금이체거래를 하므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뱅킹 팝업창, 이메일 발송, 사전 가입 이벤트 등으로 전자금융 예방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 은행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 전자금융 예방서비스에 대해 안내하는 은행이 있는가 하면 사전 가입신청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 이벤트를 펼치는 은행들도 있다.

실제 하나은행은 지난해 11월에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알리기 위한 고객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국민은행도 지난 2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홍보 및 고객 보안강화를 목적으로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가입 이벤트를 실시한다.

국민은행은 이 기간 동안 인터넷뱅킹 전화승인서비스, 2채널인증서비스, 이용폰지정서비스, OTP 중 한 가지 이상을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총 1161명을 추첨해 일체형 PC(1명), KB기프트카드 10만원(60명), 카페베네 모바일 상품권 5천원(1100명) 등을 제공한다.

정부부처와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사기범이 피싱·파밍 등으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하더라도 온라인거래를 위한 타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이 불가하고 300만원 이상 자금이체 시 추가 확인절차를 거치므로 사기범에 의한 무단이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의 전자금융사기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낮고 금융권의 전자금융예방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보니 전자금융 예방서비스 신청수가 저조한 상황이다.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나부터 지켜야지라는 의식이 국민들에게 자리잡고 금융권과 금융감독당국 등 관계당국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에 나선다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피싱이나 파밍 등의 금융사기로부터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자산을 보호하는 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앞선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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