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적격대출 매각손실 발등 불 떨어진다

이나영

webmaster@

기사입력 : 2013-09-22 19:06

취급-양수도 시차 탓 금리 상승 땐 취급은행 물벼락
미 양적완화 축소하면 대출매각손 불가피 대응 시급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적격대출 매각손실 발등 불 떨어진다
은행들의 지속적인 적격대출 취급을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금리리스크를 부담하는 등 취급은행의 금리리스크를 완화해 주기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수도방식 및 가격결정에 있어 대출취급-양수도 시점 간 시장금리의 상승위험이 취급은행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출채권 할인매각을 인한 손실이 양수도 시점에 일시 발행한다는 점에서 매각손실로 인한 은행의 재무적 영향은 심각하고 손실이 발생한 이후에도 취급은행은 대출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원리금 수취, 연체관리 등 채권관리 부담이 지속되기 때문에 향후 은행들의 적극적인 적격대출 취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다 커버드본드 법제화도 불투명해지면서 단기·변동금리 중심 가계부채에서 장기·고정금리 부채로 전환하면서 가계부채를 안정화하는 데 먹구름이 짙어졌다.

◇ 대출·조달금리 간격차 좁아지면서 은행 대출채권매각손실 발생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휘정 수석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시중은행의 적격대출 매각손실의 원인 및 해결방안’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 연착륙 종합대책에 맞춰 지난 3월 출시된 적격대출은 시중금리 환경변화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 외국계 은행의 적극적인 영업 등에 힘입어 출시 이후 19조원이 취급되면서 대표적인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적격대출 금리와 이를 기초로 발행하는 MBS발행금리 즉, 조달금리 간 격차가 좁혀지면서 주택금융공사로의 적격대출 양도로 인해 취급은행들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월 이후 미국의 출구전략 논의로 양적완화 축소가 가시화되면서 공사 MBS의 발행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고채(5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실제 적격대출 출 시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던 장기금리는 지난 5월 이후 70~80bp 올랐다.

◇ 7~8월 중 적격대출 양도 따른 손실 150억원 추정

이 수석연구원은 “최근 발행된 MBS의 경우 기초자산 대출금리와 MBS발행금리 간 격차가 MBS 발행을 위한 고정비용인 73bp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취급 은행들의 대출채권매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적격대출은 취급은행에서 대출금리를 결정하고 이후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양수 시점에 제시하는 양도 기준금리로 할인해 양수도 가격을 결정한다.

이때 양도 기준금리는 발행시점의 국고채금리 및 MBS의 신용스프레드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취급은행은 보유기간 동안 금리위험에 노출돼있다. 대출취급과 양수도 시점간 시차가 최소 2개월에서 1년 이상 확대되면서 이 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취급은행의 마진축소를 넘어서 매각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시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발행회차별 취급은행 간 순차적 선정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대상자산의 실사 및 유동화계획등록 등 물리적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

그는 “7~8월 중 이루어진 적격대출 양도 모두 풀(pool)별 대출금리가 양도기준금리에 미치지 못해 총 1조 7000억원 대출양도에 따른 손실이 150억원으로 추정된다”면서 “특히 이미 취급되었으나 아직 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지 못한 적격대출 보유분이 2조 5000억원에 달해 국고채금리가 하락하지 않는 한 은행의 매각손실은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 “은행 금리리스크 부담하되 양수도 시차 최소화” 등 방안 대두

이에 따라 이휘정 수석연구원은 “적격대출의 지속적 취급을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금리리스크를 부담하는 등 취급은행의 금리리스크를 완화해 주기 위한 해결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격대출을 먼저 도입한 미국 및 일본의 경우와 같이 공사에서 사전에 대출의 매입금리를 제시해 금리리스크를 부담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양수도규모 및 MBS발행시기를 예측하는 것이 취급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하므로 금리리스크의 햇지가능성 및 비용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은행이 금리리스크를 부담하더라도 양수도 시차를 최소화해 리스크의 크기를 줄이거나 양수도 일정 정례화를 통해 취급은행의 양도시기 예측가능성을 높여 은행 자체적으로 금리리스크를 햇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되야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취급은행 또한 리스크 관리능력을 강화하고 리스크 대비 적정가격을 책정함으로써 금리변동으로 인한 손실방생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