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보證 신용거래기간 30일 이내 5%, 모든 구간에서 인하효과
투자자의 눈길을 끄는 반짝 미풍일까? 업계를 뒤집는 태풍일까? 교보증권이 전격적으로 신용거래융자이자율 인하를 발표하면서 업계전반으로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다. 교보증권(대표 김해준)은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이하 연이자기준)을 기존 7.00% ~ 12.00%에서 4.95% ~ 9.00%로 최대 39% 인하한다고 2일 밝혔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융자사용 기간에 따라 30일 이내는 기존 7%에서 4.95%로, 31일~60일은 8%에서 5%로, 61일~90일은 9%에서 5.5%로, 91일~180일은 12%에서 9%로 각각 인하했다. 또 신용공여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라 이자율을 달리 적용하는 체차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모든 구간에서 이자율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35일 신용거래융자를 이용할 경우 소급법으로 적용하면 8%이지만 체차법으로 적용시 30일까지는 4.95%를, 5일은 5% 이자율을 적용한다.
LIG투자증권도 공식인하는 아니지만 신규고객에 한해 신용거래융자이자를 깎아주는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기간은 올해 12월말까지이며 30일 미만에 상환을 완료할 경우 기존 8%에서 5%가 적용된다.
브로커리지 1위 키움證 MS영향 미미
신용융자는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보증금을 받은 뒤 주식매수시 필요자금을 빌려주는 서비스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주가하락으로 담보금이 부족할 때 보유주식의 반대매매를 통해 ‘담보+이자’까지 찾을 수 있어 증권사입장에서는 거의 무위험 쪽에 가까운 비즈니스다. 현재 대부분 증권사들이 신용거래융자를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투자자가 많은 증권사의 경우 신용공여가 전체 수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번 인하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든 곳은 온라인 브로커리지 1위인 키움증권이다. 주로 고객은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로 한방에 크게 버는 공격적 투자성향 때문에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신용거래도 마다하지 않는다. 때문에 겉으로 핵심수익원은 위탁수수료이나 속으론 수익성을 높이는 알짜수익원은 신용융자다 .이는 양극화된 거래수수료율, 신용융자이율에서 잘 나타난다. 키움증권의 경우 온라인거래수수료는 0.015%로 합리적인 수수료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신용거래이자율의 경우 정반대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급전형식의 한달 이내의 이자율은 1~15일 12% 16일~30일 10%로 거의 최고수준이며 최근 이자율인하를 단행한 교보증권 5%에 비해 두배 넘게 비싸다. 단 31일~180일 초과기간의 경우 연 9%로 통일, 그기간동안 7%~12%를 부과하는 다른 증권사와 비교하면 평균수준이다.
이 같은 효과가 더해지며 키움증권의 순이자수익이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핵심수익원인 브로커리지 다음이다. 키움증권의 지난 1분기(개별재무제표기준) 순이자수익은 180억원으로 1위 수익원인 위탁매매수수료 357억원의 뒤를 쫓고 있다. 고수익성 때문에 저축은행을 인수한 뒤 올해 1월 키움저축은행을 출범, 스탁론(주식담보대출)쪽으로 사업 확대를 꾀하고 있다.
신용공여이자율이 전체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키움증권의 경우 이번 이자율인하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사의 공격적인 거래수수료인하에도 MS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처럼 이번 신용융자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이자율인하가 업계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가뜩이나 거래수수료덤핑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 자산관리 쪽에 드라이브를 거는 대형사도 신용융자비중이 그리 높지 않아 이자율을 인하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다. 개인리테일의 최대강자인 키움조차 선을 그어 일부 중소형사들이 개인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한 반짝이벤트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우리투자증권 우다희 연구원은 “신용융자는 저리스크로 이익을 스테이하게 가져갈 수 있는 안정적 수익원”이라며 “증권업자체가 불황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지 않는한 자발적으로 업계전반에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신용융자정책 쪽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금융감독원도 인위적인 이자율인하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투협 홈페이지에 모든 증권사의 이자율을 공시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판단할 수 있다”며 “이자율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우리가 싸다, 비싸다를 판단할 수 없고 강제적으로 조율할 부문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