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연매출 2억원을 넘겨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 영세 가맹점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단계적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연매출 2억원을 넘겨 영세 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 혜택을 보지 못하지만 급격한 수수료 조정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6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것이다. 단계적 조정 대상이 되는 영세 가맹점은 9만 곳으로 이들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왔다.
지난 7월 심사에서 영세 가맹점 적용 기준에 미달한 곳들이다. 원래 7월부터 단계적으로 조정돼야 했지만 전산반영과 안내문 발송 등으로 내달부터 적용한다. 단계적 조정은 영세 가맹점 선정에서 탈락 후 6개월의 유예기간까지 준 후 영세 가맹점 기준을 계속해서 초과할 경우 총 4차례에 걸쳐 수수료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최종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지난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산출된 카드사별 가맹점 수수료율이다.
현재 연매출 2억원을 넘어섰지만 우대수수료율 유예 적용을 받는 곳은 약 12만 곳이다.
이번에 단계적 조정 혜택을 받는 9만 곳과 합치면 총 21만 가맹점이 유예와 단계적 조정 혜택을 받게 된다. 여기에 연매출 2억원 이하로 기존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 가맹점 175만여 곳까지 더하면 전체의 82.2%에 해당하는 196만여 가맹점이 우대 혜택을 보는 셈이다. 유예와 단계적 조정 혜택을 보는 21만개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연간 기준으로 945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협회 측은 추산했다.
여신금융협회 김민기 시장부장은 “이번 조치는 카드업계에서 경기침체와 문턱 효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가맹점을 위해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한 제도”라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