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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광고심의규정 대폭 강화’ 소비자보호 실효성 높일까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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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7-10 21:39 최종수정 : 2013-07-10 22:49

생·손보협회 교차심의 등 사전평가 강도 심화
필수안내사항 늘어 “광고효과 낮고, 비용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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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광고심의규정 대폭 강화’ 소비자보호 실효성 높일까
지난 1일부터 보험광고에 대한 심의규정 강화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고 불완전판매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해진 광고시간 내에 전달해야할 필수사항들이 늘어나 오히려 전달효과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규정강화에 따른 실효성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내부 사전평가 및 절차 강화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홈쇼핑 등 보험판매 과장광고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생명·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시행했다. 이를 통해 모집자격 미보유자의 상품설명제한, 보험소비자의 광고 사전테스트 강화, 홈쇼핑 판매방송 사전심의 확대 등이 이루어진다.

생·손보협회는 각각 지난 6월 27일과 7월 1일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및 ‘운영세칙’을 개정, 규정과 운영세칙을 바탕으로 △광고심의 대상 및 절차 △광고선전물 제작시 경고문구 및 필수안내사항 안내를 위한 준수사항 △광고선전물 제작시 금지행위 유형 안내 △시정요구 및 제재조치의 기준 등 규정내용을 해설하는 업무처리지침을 만들어 업계에 전달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생·손보협회의 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광고담당 부서장이 교차 선임돼 다른 협회의 광고심의를 맡아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심의통과 기준을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찬성으로 개편해 심의통과 문턱을 높였다.

또 사전평가제도도 강화돼 협회 심의요청 전에 자체적으로 100명 이상의 소비자평가단의 평가를 거쳐야 하며, 소비자평가단의 연령과 구성을 해당상품 타깃 고객층의 70%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예를 들어 고령자 대상 상품일 경우 소비자평가단의 70% 이상을 노령층으로 구성해야하는 것.

또 상품에 따라 주요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광고를 만들었는지 여부도 심사대상이다. 보장내용(보험금액) 예시와 보험료, 해약환급금의 예시기준이 일치해야하며, 고연령자 대상 보험의 경우 지급제한사항, 최대보장나이, 계약무효사유, 보장내용 등 고령자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과 방법을 사용해 주요 내용을 인지하기 쉽도록 표현, 글자크기 등 세세한 부분까지 주의해 안내해야 한다.

협회 심의 신청 전 상품 부서장의 확인서명을 받는 등 내부 절차도 강화됐다.

협회에 심의를 신청할 때는 신상품·특화상품의 경우 상품의 특징요약서와 위원회가 지정하는 필수안내사항을 구체화해 첨부해야 하며, 상품부서장의 사전확인을 거쳐, 광고심의신청서·광고시안과 함께 해당광고에 대한 소비자사전평가단의 조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광고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심의신청 접수 후 7영업일 이내에 보험사에 통보하고, 부적격판정이 날 경우 광고물을 다시 제작해 심의 재신청을 해야 한다. 조건부 승인이 날 경우엔 수정사항을 반영한 ‘수정시안’을 협회에 제출해야하며 협회는 이를 확인 후 승인여부를 회신하게 된다.

특히 회사 브랜드 홍보 등 이미지 광고의 경우 광고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나, 상품명이나 상품군 등을 노출할 경우 가입나이 등 언더라이팅 기준, 보험금 지급 등 상품의 보장내용과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하며, 이 경우 소비자사전평가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출연 광고모델 역시 보험판매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광고내에서 보장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언급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은 특히 홈쇼핑, 케이블 등 보험 보장내용을 설명하는 인포머셜(정보성) 광고의 규제를 강화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TM, 홈쇼핑 등을 주 채널로 하는 보험사의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 광고 집중도 낮아져 ‘실효성’ 감소… “비용 부담도 커”

보험사들은 깐깐해진 심사규정에 대해 부담을 느끼기는 하지만 불완전판매를 줄이고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 동감하는 만큼 강화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힘쓸 방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불완전판매 감소가 강조되다보니 이전에 비해 불편해진 점이나 신경써야할 부분이 많아졌다”며, “그러나 감내해야하는 부분이며, 지난해 7월경 이미 한차례 강화됐고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필수표시사항이 늘어남에 따라 오히려 소비자들의 광고 집중도를 떨어트려 실효성 여부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고객 테스트 결과, 다양한 정보들을 전하다 보니 고객들이 원하는 정보보다 방대해져 오히려 필요로 하는 정보를 캐치해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되려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전 보험사가 필수표시사항으로 비슷한 내용의 설명을 반복하기 때문에 광고 자체에 대한 집중도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광고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안내문구를 다 넣다보면 그 시간만큼 광고로 알려야 하는 내용이 줄어들어 정작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사전 소비자평가 및 협회심사가 타이트해짐에 따라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비용적인 부분과 인력면에서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형사 한 관계자는 “사전평가 단계에서 평가단을 구성하기 쉽지 않다”며, “비용과 시간적 부담이 늘고 그만큼 인력면에서 업무강도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단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재촬영을 해야 해 사업비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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