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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정보문제’ 또 거론… 보험유관기관들 '곤혹'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3-04 14:34 최종수정 : 2013-03-04 15:22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정보 집적문제를 공격하고 나서자 보험유관기관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생·손보협회는 금소연이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으며 보험개발원은 혹여 불똥이 튈까봐 조심스레 추이를 지켜보는 형국이다.

4일 금소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채 소비자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2억여건의 개인질병정보를 보험사로부터 수집해 다른 보험사에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위로부터 승인받은 개인정보항목도 19개뿐인데 개인질병정보를 포함해 120개가 넘는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집중 수집해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9년 신용정보법에 의하면 협회는 개인의 질병정보는 아예 취급할 수 없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민감한 정보’의 수집은 법령상의 필요나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생·손보협회는 금소연이 잘못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우선 문제가 된 질병정보는 보험금지급정보에서 ‘지급사유’에 기재되는 항목으로 보험금지급정보에서 따라온 것이다. 또 금융위로부터 승인받은 개인정보항목도 ‘19개’가 아니라 ‘25개’라고 밝혔다. 협회 한 관계자는 “이미 작년에 금융감독원 검사이후 지급사유에 기재된 질병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지 말라고 해서 모두 차단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이로 인해 또 다시 보험정보원 문제가 불거질까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개발원은 지난 1월 21일 보험정보원 공청회가 논란만 일으키고 흐지부지하게 끝난 뒤 가급적이면 ‘보험정보원’이란 단어를 언급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심지어 지난달 22일 시장정보교환 MOU를 체결한 ‘인도 IIB(Insurance Information Bureau)’를 보험정보원이라고 해석하는 부분을 두고 한동안 고민했을 정도로 민감한 문제였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1월 공청회 이후 업계와 유관기관들 사이에선 웬만하면 보험정보원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말자는 암묵적인 룰이 생겼다”며 “서로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게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이었는데 금소연이 다시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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