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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간 경쟁에 ‘캡티브보험’ 이용당하나?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1-15 14:55 최종수정 : 2013-01-15 15:55

역량·인력부족 “별다른 메리트 없어” / 국제자유도시 경쟁에 ‘수단’으로 전락

제주도가 자회사 형태로 보험사를 설립해 모기업의 위험을 인수하는 캡티브보험(자가전속보험)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보험업계는 그럴만한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인천, 부산과 국제자유도시 경쟁을 벌이는 제주가 이슈선점 위한 방편으로 캡티브보험을 내세웠다는 지적이다.

최근 제주도는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 건설의 일환으로 캡티스보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제주도특별자치도특별법 5단계 개선안’을 마련해 내달쯤 정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작년 5월에 보험연구원과 공동주최한 학술세미나를 통해 캡티브보험 특화지역 추진방안을 소개한 바 있다.

캡티브보험은 모기업 위험을 인수하기 위해 자회사 형태로 설립된 보험사다. 모기업의 손해율이 업계 평균손해율보다 낮다면 일반보험에 가입하기보다 캡티브보험 설립을 통해 보험료 지출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국외기업이 제주에 전속보험사를 설립하게 되면 면허협력금과 법인소득세 등 세수가 증가하고, 보험사 관계자들의 방문으로 관광산업에도 도움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참고로 지난 2009년 기준, 세계 1500대 대기업 중 53%가 기업 캡티브보험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보험료 규모는 500억 달러에 달한다.

제주도는 현재 국제컨설팅업체에게 의견수렴 중이며, 국제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중국과 일본기업들이 국외에 캡티브보험사를 설립하는 사례가 늘고, 자연재해 증가 등 보험수요도 많아져 성공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반면 보험업계에선 제주도의 방침에 대해 긍정적이진 않은 반응이다. 싱가폴 등 다른 아시아금융허브에 비해 제주도가 캡티브보험 특화지역으로서의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법적인 근거 또한 미비하기 때문이다.

코리안리 전남득 상무는 “캡티브보험의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와 지정학적 위치, 외국어능력이 있는 전문인력과 금융기관 등이 필수다”며 “그러나 제주도가 다른 아시아금융허브에 비해 이렇다 할 강점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험개발원 유지호 경영기획실장도 “캡티브보험은 아직 보험업법상 규제근거가 없는 분야다”며 “보험업법상 법적근거를 만들고 제주도가 예외적용을 받는 게 우선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또 한편에선 지자체 간 국제자유도시 경쟁에 캡티브보험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관측했다. 실제로 제주도가 캡티브보험을 내세운 이유는 당장 도입이 가능한 국제금융업종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보험유관기관 관계자는 “부산과 인천도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등 지자체 간에 경쟁이 붙다보니, 제주도는 캡티브보험을 이슈선점 목적으로 내세운 것 같다”며 “대부분 재보험사들이 서울에서 기반을 갖고 영업 중이라 굳이 제주도까지 갈 필요가 있을지도 의문이다”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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