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타적 사용권’이란 독창적인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하여 경쟁사들이 일정 기한 동안 유사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으로, 이 상품의 경우 고객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사망보장을 연금으로 재구성하는 새로운 급부방식을 인정받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 상품은 가입 후 보장이 확정되어 버리는 종전의 보험개념과 달리 경제활동기에는 ‘건강 및 사망보장’을 받다가 은퇴 후에는 고객의 니즈에 따라 ‘건강 및 연금보장’으로 보장을 재구성할 수 있는 상품으로 100세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라이프 리밸런싱(Life-Rebalancing) 옵션’을 활용해 보장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경제활동기 사망과 건강을 충실히 보장받고, 은퇴 이후에는 진단자금은 남겨두고, 사망보장만 연금으로 전환해 생활비, 건강진단자금 등으로 생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