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보험업법령 개정법안’을 마련하고 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관련 논의를 최근 착수했다. 내달 초 입법예고를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사 대주주에 대한 제한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앞으로 보험사 대주주는 정기적으로 자격심사와 함께 은행의 동일인 주식소유 한도와 같이 지분이 10%를 초과할 경우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필요시 의결권도 제한된다.
또 불리한 조건거래에 용역을 포함해 계열사 부당지원을 막는다. 보험사는 대주주를 상임고문으로 임명하거나 대주주 계열사 소유 건물 등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는 등 다양한 용역거래를 통해 부당지원을 일삼아 왔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10억원)가 넘는 자산·용역 거래시 금융당국 보고를 거친 후 공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총자산에 대한 자본·용역거래 비율 규제는 이번에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주주·계열사 거래시 신용공여는 총자산의 2%, 주식·채권투자는 총자산의 3% 이내의 제한규정이 있다. 대주주의 부당거래는 형사처벌의 경우 현행 5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5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 △실손의료보험 선진화 △보험정보관리원 신설 근거 마련 △통신사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 △보험사기 방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