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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R 미달은행 핵심예금 경쟁 뇌관되나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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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11-28 22:04 최종수정 : 2012-11-29 16:56

2015년 바젤Ⅲ LCR 100% 이상 유지 큰 과제
대다수 규제기준 미달 개인예금 확대 절실 경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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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R 미달은행 핵심예금 경쟁 뇌관되나
오는 2015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바젤Ⅲ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영향으로 고유동성 핵심예금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은행권의 개인 저축성 예금 확보를 위한 경쟁 과열 양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LCR 규제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려면 고유동성 자산의 비중을 확대시켜야 되는데, 개인예금과 국공채의 경우 위기 상황에서 헐값 매각 없이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LCR 규제의 고유동성 자산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에 많은 국공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채 발행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이는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데다가 공기업 부채 또한 늘어날 수 있어 국공채 발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은행들이 고유동성 핵심예금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LCR은 심각한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단기간(30일) 은행이 견딜 수 있는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30일간 순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 규모의 비유를 뜻한다.

◇ 고유동성 자산 보유, 소매예금 이탈률 완화

요구 충족 수준은 기본적으로 100% 이상이며, 고유동성 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현금, 국공채 등으로 제한됐다. 따라서 그동안 은행들이 발행한 은행채는 고유동성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바젤위원회(BCBS)는 ‘위기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이 가장 빠르게 돈을 빼간다’라는 논리로 소매예금에 대해서는 5%의 이탈률을 적용한 반면, 금융기관 예치금에 대한 이탈률은 100%를 적용했다.

또한 대기업의 이탈률도 최대 75%까지 설정했다.

다만 금융기관 및 대기업 조달의 경우 전체 잔액이 아닌 30일 만기 도래분에 대해서만 이탈률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기업대출을 위기 상황에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해 높은 등급을 받는 국공채나 개인예금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 LCR비율 100% 근접-큰 폭 미달 모두 개선노력 큰 짐

금융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농협은행(120%), 신한은행(98%), 기업은행(97.3%) 등이 LCR 규제기준인 100%에 근접한 상태다.

반면 C은행과 D은행의 경우 6월 말 기준 LCR이 각각 82%, 81%로 추정돼 개선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은행별로 희비가 엇갈리긴 하지만 현재 농협은행만이 100%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은행들은 LCR 시행 시점까지 개인 예수금 확대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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