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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청약 철회 “보험증권 받은날부터 15일로”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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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11-28 21:38

현행 ‘청약일로부터 15일’… 소비자에 불리
홈쇼핑보험 청약 이후 일주일 지나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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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청약철회 기산점을 보험계약서나 증권을 받은 날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청약일로부터 15일’로 정해 청약철회 기간의 기산점을 ‘청약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의 경우 청약철회의 기산점을 ‘계약서, 증권 등 관련 서류를 소비자가 교부받은 날’로 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청약일로부터 소비자들이 가입한 보험 내용에 대해 보험증권을 받고 제대로 판단하기 전에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기산점을 보험계약서나 증권을 받은 날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험표준약관의 청약철회기간 기산점을 ‘소비자가 보험증권을 교부받은 날’로 개정하고, ‘보험업법’에 청약철회제도를 규정할 것을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홈쇼핑이나 TV 광고를 보고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청약일로부터 길게는 1주일 이상 지나야 계약서나 보험증권을 받아볼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계약의 내용을 살펴볼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

실제로 소비자원이 28개 보험회사(16개 생명보험사, 12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의 서류 교부시기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서류 교부 시기가 늦어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하려고 해도 기간 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보험 표준약관에서는 보험 청약철회기간을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 (통신판매계약은 30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조사대상 보험사들이 ‘보험증권’을 청약일로부터 7일 이후 교부하는 비율이 35.5%나 됐다.

교부방법 역시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약관, 보험증권 등의 관련 서류는 소비자가 가입 보험의 적정성과 청약철회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므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2784건을 분석한 결과,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불만이 15.7%(437건)로, ‘보험금 산정 불만’(38.6%, 1074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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